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49 선고일 2004.07.26

농산물중개업 및 여관업을 영위하였지만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데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써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함

[주문]

○○ 세무서장이 2004. 1. 2. 청구인에게 결정고시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76,509,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7.11. 청구외 고○○에게 ○○도 ○○시 ○○동 ○○번지 답 1,733㎡ 및 동소 ○○-1번지 답 284㎡ 계 2,017 및 청구외 송◇◇에게 동소 ○○-6번지 답 2,466㎡ 및 동소 ○○-30번지 답 736㎡ 계 3,202㎡ 등 합계 5,219㎡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전액 감면신청하여 2003.9.2.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규정요건중 자경기간 중에 주택신축판매업(000-00-00000) 및 여관업(000-00-00000)에 종사하여 재촌하면서 실실적으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하여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6,509,5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68.10.20.부터 ○○도 ○○시 ○○동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아래 표1과 같이 1976.8.19 및 1982.11.8. 취득하여 2003.8.8.까지 자경하다가 양도하고, 2003.9.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시고서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8항에 규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내역(표1) ┌─────┬────┬───┬────┬──────┬──────┬─────┐ │시 및 동명│ 지번 │ 지목 │면적(㎡)│ 취득일 │ 양도일 │ 보유기간 │ ├─────┼────┼───┼────┼──────┼──────┼─────┤ │ │ 528 │ 답 │ 1,733 │ 76.8.19. │ 03.8.8. │ 28년 │ │ ├────┼───┼────┼──────┼──────┼─────┤ │ ○○시 │ 529-1 │ 답 │ 284 │ 76.8.19. │ 03.8.8. │ 28년 │ │ ├────┼───┼────┼──────┼──────┼─────┤ │ ○○동 │ 529-6 │ 답 │ 2,466 │ 76.8.19. │ 03.8.8. │ 28년 │ │ ├────┼───┼────┼──────┼──────┼─────┤ │ │ 679-30 │ 답 │ 736 │ 82.11.8. │ 03.8.8. │ 21년 │ ├─────┴────┼───┼────┼──────┼──────┼─────┤ │ 계 │ │ 5,219 │ │ │ │ └──────────┴───┴────┴──────┴──────┴─────┘
  • 나. 청구인은 1968.10.20.부터 양도일인 2003.8.8.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자로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으로서 감면요건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 사업장은 ○○도 ○○시 ○○동 ○○-7로 쟁점농지와 같은 동에 있으며 상호는 ☆☆☆☆이지만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농산물 등 중개업으로 1986.5.8.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996.9.30. 폐업시까지 사업실적이 없었으며, 여관사업장은 ○○도 ○○시 ○○동 ○○-6(상호 ▽▽▽▽▽▽)이며, 2001.3.28.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운영토록하고 있으므로 농업운영에 하등의 지장이 없었다. 설령, 농지 보유기간 28년중 겸업기간 10년을 제외하더라도 18년이므로 감면요건인 8년 자경기간의 2배가 넘는 기간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가 녹지지역에 해당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자경기간내에 주택신축판매업 및 여관업에 종사하는 등 청구인이 재촌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제출한 증빙 서류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2001. 12. 29 개정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3.12.30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3.12.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3.12.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2002.12.30 개정)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1998.12.31 개정)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1998.12.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2003.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8.10.20.부터 약 35년간 ○○도 ○○시 ○○동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1976.8.19. 및 1982.11.8. 취득하여2003.8.8. 양도하고, 2003.9.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조세특례헌법 제6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8항에 규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68.10.20.부터 2003.8.8.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고,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국토의 게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으로 두가지 감면요건에는 해당하나, 쟁점농지 보유기간(1976.8.19.~2003.8.8) 중에 주택신축판매업 및 여관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재촌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경하였는지 제출한 증빙으로는 확인이 불분명하다며,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6,509,50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점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3항 에 시(市)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쟁점농지는 시지역에 포함되어 있어도 녹지지역에 해당하여 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지나도 8년 자경농지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쌍방간에 다툼은 없으나,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주택신축판매업과 여관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동인 ○○도 ○○시 ○○동 ○○-7에 있었으며, 상호가 ☆☆☆☆이나 농산물 등 중개서비스업(코드번호)으로 1986.5.8.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6.9.30. 폐업신고 할 때까지 사업실적이 없었고 ▽▽▽▽▽▽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동 ○○-6이고 2001.3.28.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농업운영에 하등의 지장이 없었고, 평생 농업에 종사한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28년 중 겸업기간 10년을 제외하더라도 18년이나 되므로 감면요건인 8년 자경기간의 2배가 넘는 기간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국세통합시스템에 확인한 바, ☆☆☆☆의 사업장은 ○○도 ○○시 ○○동 ○○-7로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동인 것으로 나타나고, 업종은 농산물 등 중개서비스업(코드번호)으로 되어 있으며, 1986.5.8. 개업일로부터 1996.9.30. 폐업일까지 사업실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고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여관 사업장은 ○○도 ○○시 ○○동 ○○-6이며, 2001.3.28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농업운영에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기간을 제외하여도 8년 자경기간을 상회함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시장이 2003.5.15.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일반현황 및 소유농지현황에 쟁점농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농지 경작현황에는 쟁점농지 면적이 5,219㎡ 이고,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농지 지역에서 30년 이상 연고를 두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자경사실 및 농지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 없는 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심사양도 2002-230, 2003.1.24. 같은뜻)

4. 따라서,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양도일 현재 농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후 ☆☆☆☆ 및 여관업을 하였다하여 재촌 및 8년 이상 자경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였으나, 상기 3)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농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중개업 및 여관업을 하였다하여 자경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