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득세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대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45 선고일 2004.10.25

대토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76세의 고령으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고, 방치한 채 잡초가 우거진 상황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251번지외 1필지 답 3,369㎡(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1959.7.3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1.31. 양도하고 2003.2.1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종전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면서 2001.12.29. 법률 제6538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감면한도액인 2억원을 감면하고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8.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480,8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3.11.24. ○○도 ○○군 ○○면 ○○리 370번지 전 5,58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3.12.10. 처분청에 농지대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12.24. 청구인의 동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종전토지도 양도당시 위탁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사유를 들어 쟁점농지의 취득이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양도농지를 취득한 이래 44년간 양도농지의 소재지인 ○○시○○읍 내에 거주하면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어왔으며, 양도농지의 주변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대로변에 연접하고 인근에 지상건물이 신축되는 관계로 토질이 척박하게 되고 소출이 감소되어 경작이 더 이상 어려워 양도농지를 처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농지보다 큰 면적의 ○○도 ○○군 ○○면 하천리 370번지 소재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항 에 규정하는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므로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76세의 고령으로 다방업(21년)과 임대업(18년)을 영위하고 있는자로 양도한 종전농지를 1992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청구외 유진☆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면서 소작료를 받은 사실이 현지 확인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어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1994.12.31 개정)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2000.12.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1994.12.31 개정)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01.12.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1995.12.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1995.12.30 개정)

3. 삭제(1995.12.30)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1994.12.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2002.12.30 개정)

  • 가. 사업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1996.12.31 신설)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1998.04.01 직제개정)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1995.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59.7.31. ○○도 ○○시 ○○읍 ○○리 251번지 외 1필지 답 3,369㎡(종전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2003.1.21. 양도하고 2003.2.17.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전체를 8년 자경농지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부칙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2억원을 감면하고 2003.8.16. 청구인에게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2,480,84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370번지 전 5,580㎡(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3.11.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2003.12.10. 처분청에 농지대토를 원인으로 경정청구한 사실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농지대토로 인한 기 결정 고지된 양도소득세 결정취소 요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76세의 고령으로 다방업(21년)과 임대업(18년)을 영위중인 자로 확인되고, 인근 주민들의 탐문에 의하면 청구외 유진☆가 종전농지에 1992년부터 양도일 전까지 콩과 메밀을 경작하고 소작료로 경작한 농작물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취득한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원거리(30 ~ 40분 이상 소요)에 위치하고 있어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3.12.24.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통지한 사실이 현지 확인조사복명서 및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철회요구에 대한 회신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이 농지대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동생 김정○가 1980년부터 ◎다방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근주민 청구외 유철◇의 사실확인서(2004.5.11.), 1997 ~ 2002년까지 ○○리 251번지 소재 청구인의 농지에서 밭농사를 하고 일당 5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남상□의 사실확인서(2004.5.12.), 같은 기간에 굴삭기로 청구인의 밭 천여평을 일궈주고 시간당 25,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청구외 신정△의 사실확인서(2004.5.25), 당초 세무서직원들의 현장 조사시 본인이 소작하여 경작하였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경작에 필요한 자금을 청구인이 모두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청구외 유진☆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또한 청구인은 동생 김정○(000000-2)가 ○○군 ○○읍 ○○리 488-5번지 소재 청구인의 집 2층에서 1982년부터 청구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다방을 운영하였다는 김정○의 사실확인서(2004.5.12.)를 제시하고 있다.

(7) 당심에서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쟁점농지 소재지에 직접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위치가 청구인의 집에서 자동차로 20분정도 소요되는 거래에 위치하고 경춘가도 대로 우변에서 1㎞쯤 떨어져 있으나, 자동차가 올라가기 힘든 정도의 경사가 매우 급한 산의 8 ~ 9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구에 통로가 없어 경운기도 올라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드물게 고추가 심어져 있으나 무성한 잡초에 가려져 보이지 아니하고 전체가 풀밭으로 덮여 경적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상태임이 확인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바,

(2)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농지의 취득시기, 면적, 소재지 등은 대토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당시 76세의 고령으로 쟁점농지의 위치가 경운기도 올라가기 힘든 곳이어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 책임하에 경작하기도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일부에 고추가 심어져 있으나 경작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쟁점농지의 취득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농지가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