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44 선고일 2004.06.28

축산업을 운영한 사업자여서 직접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축산업과 농업은 겸업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을 들어 8년 자경농지를 인정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4.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68,496,010원은 청구인이 2002.3.27. 양도한 #@도 ○○시 ◆◆면 ◁◁리 460-5 전 198㎡, 같은곳 460-12 전 276㎡, 같은곳 460-13 전 257㎡, 같은곳 492-1 전 114㎡, 같은곳 492-2 전 1,056㎡, 같은곳 492-3 전 889㎡, 같은곳 492-21 전 549㎡, 같은곳 492-22 전 1,810㎡, 같은곳 492-23 전 117㎡, 같은곳 492-24 전 68㎡, 같은곳 492-25 전 302㎡, 같은곳 492-26 전 12㎡, 같은곳 492-27번지 전 7㎡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3.27. #@도 ○○시 ◆◆면 ◁◁리 460-5번지외 12필지 전 5,655㎡(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140,629,749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8,496,0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2. 이 건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1978년부터 양도 시까지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축산업을 영위하였고 동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상추, 배추, 무우 등을 경작하는 등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여러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명백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거 가족들이 축산업에 종사한 점과 현지 확인시 인근토지의 대부분이 잡종지인 점에 비추어 자경사실 및 양도당시 농지임을 부인하였으나 축산업에 종사하였다 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양도당시 농지여부는 매수자에게 문의하면 확인될 사항으로서 처분청이 확인된 사실 및 증거서류도 없이 추정에 의하여 8년 자경 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신청에 대하여 현지 확인 한 바 양도일 현재 실질지목이 잡종지로 판단되고, 청구인 또한 약 30년간 축산업에 종사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은 "전"이며 준 농림지역으로 군사보호시설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2.9.27.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었음이 ○○시청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시청에서 1999년 및 200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작성한 토지특성 조사표 및 결정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은 농지로 나타난다.

③ 청구인은 1979년부터 ○○시 ●●면 ♥♥리 24번지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이 건 심리기간 중 전산조회한 바 청구인은 1970.3.5 ~ 2001.12.31. ♥♥농장(○○시 ●●면 ♥♥리 ○○, 축산양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한 바 실질 폐업일은 1994.6.30.로 확인된다.

⑤ 청구인과 □□개발(주)간에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은 2,275백만원으로, 매매계약(계약금 200백만원)일은 1999.12.27.로, 1차중도금(782백만원)은 2000.2.15.로, 2차중도금(30백만원)은 2000.5.1.로, 잔금(1,263백만원)은 2000.8.31.로 나타나며, 제5조(업무협조)의 내용에는 계약금 수령시 청구인은 공동주택건설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매수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⑥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위 매매계약 당시 쟁점토지 현황 등을 매수인에게 조회한 바, 매수인인 □□개발(주)은 최초 계약 당시 쟁점 토지는 농지였으며 매매대금의 지불을 지체하여 이자 등 명목으로 257백만원을 중액하여 2002.3.16. 총 매매대금을 2,532백만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회신하였다.

⑦ 또한,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토지에 축사 등 건축물이 있었는지 여부를 ○○시 ◆◆읍장에게 조회한 바, 쟁점토지상에는 어떠한 건축물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⑧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8년자경 입증서류로 농지원부,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한국전력공사 ○○지점의 고객 종합정보내역서, 이웃주민 이○황외 2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⑨ 청구인이 8년 자경의 증거서류로 제시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등 관련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농지원부: 선대영농란에 "유"로, 실제 지목란에 "전"으로 그리고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기재됨. ㉯ 토지특성조사표: 토지이용상황란에 "농지"로 기재됨. ㉰ 한국전력공사 고객정보: 1995.4.7 ~ 2001.7.4. 비닐하우스 채소재배를 위하여 농업용전력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 ㉱ 경작사실확인서: 인근주민인 이○○외 2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을 청구인이 하였다고 확인함.

⑩ 한편,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의 8년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3.12월 현지출장 후 작성한 현지확인 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과 동거가족들은 1970년부터 2001년 까지 양계장 등 축산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위 탐문하였으나 경작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 쟁점토지는 대부분 □□파크 아파트단지의 진입로로 포장되어 있어 양도당시 실제 농지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일부 토지의 상태로 보아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 쟁점토지 앞 개울가를 사이에 두고 쟁점토지의 반대편은 답으로 경작중이나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 대부분은 축사, 주택, 창고 등 잡종지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⑪ 이 건 심리기간 중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토지인 같은곳 ○○-5번지에 채소가 심어져 있음이 확인 된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는 바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연접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있어 일응 재촌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0년경부터 축산업을 운영한 사업자이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축산업과 농업은 겸업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축산업외 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 농지원부와 인근주민의 자경 사실확인서 및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정보서(농업용 전력사용 내역)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위 판단은 타당성이 없으며, 셋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인근에 축사 등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잡종지로 추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개발(주)가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실질용도(도로)가 양도일 이후에 매수인에 의하여 변경된 점, 쟁점토지에 축사 등 건축물이 없었음을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읍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시청에서 작성한 1999년도 및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상에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농지로 나타나고 있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와 연접한 청구인 소유 토지(◁◁리 ○○-5번지)에 채소가 심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판단된다.

② 위 내용에 의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동 면제대상 토지에 대하여 100%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