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대리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농지를 대리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1.7.15. 취득한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리 -13 답 2,899㎡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1991.8.16. 취득한 같은 리 -26 답 206㎡(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합계 2필지 3,1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6.3.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2003.6.4.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청구외 우○○가 청구인에게 소작료를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을 조사ㆍ확인한 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1.2.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6,093,5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및 이와 연접하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쟁점토지 사진, 농지원부, 인근주민 2인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는 토지특성표상 ‘주거용나지’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전소유자 청구외 우○○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①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2001.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 정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8년 이상 보유한 쟁점토지를 2003.6.3.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2003.6.4.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소유자 청구외 우○○가 청구인에게 소작료를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적용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1.2. 2003년 귀속양도소득세 76,093,5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청구외 우○○가 1974.3.22. 취득하여 1991.7.15.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②는 청구외 우○○가 1979.9.19. 취득하여 1991.8.16.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6.3.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쟁점토지 사진, 인근주민 2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및 이와 연접한 경기도 고양시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농지원부 최초등록일이 2001.11.12.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사진은 2004년 1월에 촬영한 것으로 농사철이 아닌 농한기에 해당하여 쟁점토지가 경작지인지 휴경지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인근주민 청구외 우○○의 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에 의하면, “본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팔 때 농번기에 청구인을 도와주기로 하였고, 농번기에 청구인이 농약이나 비료를 사 달라고 돈을 주면 사다가 주었으며, 매년 청구인의 농사를 도와주고 백미 3가마를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인근주민 청구외 한○○의 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처음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살면서 농사를 짓다가 경기도 고양시로 이사한 후에는 농번기에 와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서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③ 이와 달리,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2003.12.4.) 후 2003.12.5.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토지특성표상 지목이 ‘주거용나지’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및 이와 연접한 경기도 고양시에서 1993년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경작자 청구외 우○○ 및 마을노인(경로당 방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실상 서울에서 거주하는 자로 탐문되며, 쟁점토지는 실제 경작자 청구외 우○○가 약 10년간 대리경작하여 매년 백미 3가마씩을 소작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전소유자 청구외 우○○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와 관련하여 2003.12.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이 쟁점토지 전부를 약 10년간 농사지었고, 소작료로 1년간 백미 3가마씩을 주었으며, 위 내용은 틀림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확인서 하단에 청구외 우○○의 서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작성한 위 현지확인 복명서는 진실을 토대로 작성된 신빙성이 있는 서류로 보여진다.
④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9.1.부터 1996.10.5.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29 소재에서 떡집을 운영한 사실이, 1997년 및 1998년에는 같은 구 ☆☆동 소재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1999.5.15.부터 2002.6.12.까지 같은 구 ##동 -31 소재에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2002.8.10.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같은 시 서대문구 ◇◇동 *-6 소재에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1992.3.16.부터 2000.1.18.까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송○○을 채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영농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토지 근저당 설정 내역】 (단위: 천원) ┌─────┬───┬──────┬───────────┬─────┬──┐ │설정 일자 │채무자│채권 최고액 │ 근저당권자 │해지 일자 │비고│ ├─────┼───┼──────┼───────────┼─────┼──┤ │1991.7.26.│청구인│ 45,000 │ 권○○ │1993.7.03.│ │ ├─────┼───┼──────┼───────────┼─────┼──┤ │1993.6.30.│배우자│ 169,000 │ △△상호신용금고 │1997.7.22.│ │ ├─────┼───┼──────┼───────────┼─────┼──┤ │1997.7.31.│청구인│ 130,000 │ 농협 ○○시지부 │1999.7.13.│ │ ├─────┼───┼──────┼───────────┼─────┼──┤ │1999.7.06.│청구인│ 240,500 │ 주택은행 ○○지점 │2003.6.04.│ │ ├─────┼───┼──────┼───────────┼─────┼──┤ │1999.7.08.│청구인│ 19,500 │ 〃 │2003.6.04.│ │ ├─────┼───┼──────┼───────────┼─────┼──┤ │2000.3.31.│청구인│ 65,000 │주택은행 ○○지원센타 │2003.6.04.│ │ ├─────┴───┼──────┼───────────┼─────┼──┤ │ 합계 │ 669,000 │ │ │ │ └─────────┴──────┴───────────┴─────┴──┘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청구인은 다른 사업을 하고, 청구외 우○○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