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공사보수비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42 선고일 2004.06.14

공사보수비 증빙으로 제출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 작성된 서류로 신빙성이 없으며 공사보수비 지급여부도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인정 안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면 ○○리 XX-44번지 대지 198㎡, 건물 349.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9.5. 법원경락에 의해 취득한 후 2000.11.25.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2000.11.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0,800,000원, 양도가액 74,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신고된 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은 다른 건물과 동시에 경매 취득하였다 하여 경매 감정평가액로 안분계산한 것을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1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102,630원을 2003.8.8.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3.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부동산을 법원경락에 의해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보수하는 데 공사비로 40,000,000원(이하 “쟁점보수비”라 한다)이 지출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보수비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보수공사 시공자 ×××의 사실확인서, 수리용역대금 영수증 사본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외 ×××가 2004.2.16. 신고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2004.2.16. 사업자등록신청과 동시에 작성ㆍ신고된 것으로 일반 관행과 맞지 않으며,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순수히 세무신고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9천만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보수비 4천만원은 과도한 지출로 판단되며, 쟁점보수비에 대한 금융상의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쟁점보수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항에서는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3. (생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다. (생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항에서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0,000,000원, 양도가액 74,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신고된 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신고가액을 인정치 아니하고, 취득가액은 다른 건물과 동시에 경매 취득하였다 하여 경매감정평가액로 안분계산한 것을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102,630원을 2003.8.8.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인 쟁점보수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보수공사의 시공자라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공사도급 계약서, 대금수령영수증, 청구인의 통장사본, 청구외 ×××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며 실지 보수공사를 하였다 주장하나, 첫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 대금수령 영수증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통장사본은 자금이 인출된 사실만 나타날 뿐 이 자금이 실제 쟁점보수비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둘째, 청구외 ×××가 2004.2.16. 신고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4.2.16. 사업자등록신청과 동시에 작성ㆍ신고하였고,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심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순수히 세무신고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셋째, 당심에서 쟁점보수공사 시공자라는 청구외 ×××에 쟁점부동산의 보수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만 보수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함께 보수공사를 하였다 진술하여 쌍방간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실제 대금수령여부에 대한 금융자료 증빙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용불량자로 예금계좌가 없어 제시할 금융자료가 없다고 하고 있어, 실제 보수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넷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수를 하고 쟁점보수비를 청구외 ×××에 지급하였다 주장하면서도 쟁점보수비 관련 대금수수에 대하여 이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쟁점부동산을 실제 160,0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내용에서 이를 시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리는 제외한다.

(3) 위의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보수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 대금수령 영수증은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 객관성ㆍ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보수비가 실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보수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보수비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