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을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41 선고일 2004.04.12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전 87㎡ 및 같은 동 ○○번지 전 10㎡, 합계 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3.5. 청구외 남○○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47,2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8.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 주장

1㎡당 기준시가가 동일한 부동산을 교환하므로써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97㎡ × 689,000/㎡ = 66,833,000원)이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41㎡ × 689,000/㎡ = 28,249,000원)을 초과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교환거래로 인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에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범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계산】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3.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남○○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남○○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17㎡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24㎡, 합계 41㎡(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97㎡)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1.3.23자 청구외 남○○과 작성한 쟁점외부동산 취득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2003.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당 689천원으로 동일함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비하여 기준시가가 큰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손이 발생, 즉,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자산인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4누 4127, 1994.6.10.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