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전 87㎡ 및 같은 동 ○○번지 전 10㎡, 합계 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3.5. 청구외 남○○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47,2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8.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1㎡당 기준시가가 동일한 부동산을 교환하므로써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97㎡ × 689,000/㎡ = 66,833,000원)이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41㎡ × 689,000/㎡ = 28,249,000원)을 초과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교환거래로 인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에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9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범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계산】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3.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남○○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남○○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17㎡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24㎡, 합계 41㎡(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97㎡)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1.3.23자 청구외 남○○과 작성한 쟁점외부동산 취득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2003.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당 689천원으로 동일함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비하여 기준시가가 큰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손이 발생, 즉,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자산인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4누 4127, 1994.6.10.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