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주식매매거래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함은 타당함
특수관계자 간 주식매매거래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함은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4.21. 청구인의 친오빠이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2003.10.1. 청구인에게 2000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17,9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5. 이의신청을 하여 2003.12.10. 기각 결정통지를 받고 2004.3.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0.4.21. 청구외 김○○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보고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2000.6.12. 청구외 지○○ 외 1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주당 2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수자인 청구외 김○○가 청구외 고○○ 외 11인으로부터 같은 시기에 양수한 가액은 5,000원에 양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을 25,000원으로 보아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0.4.21. 친오빠인 김○○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5,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나 이 건 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주식매매거래로서, 청구인이 2000.6.12.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지○○ 외 1인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은 주당 25,000원으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03.8.1.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주식의 주당 매매사례가액을 25,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함은 정당하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99.12.28. 개정)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99.12.31. 신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8.5.1.과 1999.12.30. 2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주식 1,600주를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2000.6.12. 과 2000.7.20. 2차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2000.6.12.에 양도한 400주는 청구외 지○○에게 300주, 청구외 송경희에게 100주를 각각 주당 25,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동작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그러아, 청구인은 23000.4.21. 쟁점주식 1200주를 청구인의 친오빠이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고, 확인된 주당 25,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양도내용은 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주식수, 원 양도일 주식수 양도가액 거래금액 양수인 거래내용 2000.4.21. 1,200 5,000 6,000,000 김○○ 양수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의 친오빠) 무신고 2000.6.12. 400 25,000 10,000,000 지○○외1 제3자와의 거래 예정신고납부
③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김○○가 고승미외 11인으로부터 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고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양도당시의 시가는 5,000원이었다고 하나, 고○○ 외11인 중 청구외 배○○이 2000.7.10. 청구외법인 주식 424주의 양도가액은 주당 25,000원임이 확인되고 2001.5.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544,88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며 친오빠인 청구외 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데 대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주당 양도가액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쟁점주식을 주당25,000원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첫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에서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상장의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원칙이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이하 생략)』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영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고○○ 외 11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주당 5,000원에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주당시가는 5,000원이라고 하나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외법인이 일괄해서 제출한 것으로서 작성의 임의성 등으로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더욱이 고○○ 외11인 중 청구외 배○○이 2000.7.10. 청구외법인의 주식 424주를 주당 25,000원에 양도한 점, 청구인 자신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주당에 양도한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은 25,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주당 25,000원에 양도한 점, 청구외 배○○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25,000원에 양도한 점 등으로 주당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25,000원으로 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