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분할 양도의 경우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기준시가 평가액을 적용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39 선고일 2004.09.06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분할되기 전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3.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24,0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10.16. 양도한 ○○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 소재 임야 2,190㎡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2.2. ○○도 ㅇㅇ시 ㅇㅇ면 ○○리 산6-1 소재 임야 13,238㎡(이하 "종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외 5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1.8. 같은리 380-2로 분할된 임야 2,1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0.16. 청구외 이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003.10.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15,200원/㎡당)를 적용하여 2003.11.1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종점토지의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110,000원/㎡, 2003.6.30. 공시)를 적용한 240,900,000원(2,190㎡ X 11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4.2.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24,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2003.10.16 양도하고 2003.7.1. 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15,200/㎡)를 적용한 양도가액 33,288,000원(2,190㎡ X 15,200원)과 1990.2.2.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8,000원/㎡)를 적용한 17,520,000원(2,190㎡ X 8,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토지의 2003.1.1. 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110,000원/㎡)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한 후 이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10.16. 양도하고서도 2003.10.31. 공시된 개별공시(15,20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한 것은 잘못이므로, 종전토지의 2003.1.1. 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당시(2003.10.16)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2.12.18 개정) ο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1999.12.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2000.12.29 개정)

  • 가. 토지(1995.12.29 개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1998.12.31 개정)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2001.12.31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0.2.2. 종전토지를 청구인외 5인이 공유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종전토지에서 2003.1.8. 분할된 쟁점토지를 2003.10.16. 청구외 이미☆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2003.11.1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2003.10.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15,200원/㎡)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전의 임야인 종전토지의 2003.1.1. 기준일 현재(공시일: 2003.6.30) 개별공시지가(110,000원/㎡)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8,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소득세법 제99조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과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③ 쟁점토지의 경우, 종전토지에서 2003.1.8. 분할된 토지인 점으로 보아, 분할된 이후부터 2003.10.31.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15,200원/㎡)를 공시하기 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없는 토지임을 알 수 있는 바,

④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쟁점토지관할세무서장)이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임의로 쟁점토지의 분할전 임야인 종전토지의 2003.1.1. 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110,000원/㎡)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⑤ 따라서,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고 그 평가된 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재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