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이 조사ㆍ결정한 실지양도가액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38 선고일 2004.05.31

청구인은 과세처분 이후 매수인이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공증에 의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거래 당시의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 11. 22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구 ○○동 ○○번지외 필지 ○○아파트 ○동 ○호 등 7세대의 분양권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2000. 1. 6~2000. 10. 6 기간 중 모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3,248,200원으로 하여 2000. 10. 14 양도소득세 자진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역에 대한 확인 결과 위 ○○아파트 ○동 ○호와 ○동 ○호, 2세대(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의 양도차익 10,500,00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3. 9. 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397,3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1. 4 이의신청을 거쳐 2004. 2. 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중 ○동 ○호의 양도시에는 차익을 남긴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양도금액 확인시 부동산중개인이 양도차익 3,222,000원을 착복하고 청구인 모르게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청구인이 동 금액을 과소신고 하였다 하나 이는 부동산중개인이 착복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고, 처분청의 ○동 ○호 양도금액 확인시 청구인은 222,000원의 차익 외에는 남긴 사실이 없는데도 매수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임의로 작성한 7,500,000원의 권리금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7,278,000원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일방적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확인한 결과, 매수인이 제출한 거래 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의 신고내역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어 동 확인내용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은 과세처분 이후 매수인이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공증에 의하여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거래 당시의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조사ㆍ결정한 실지양도가액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중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중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청구인은 222,000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10,722,000원으로 보아 과소신고 양도차익을 10,500,000으로 결정하였음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쟁점분양권 중 ○동 ○호의 매매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매수인인 청구외 배○○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 3. 27자 매매계약서와 대금영수증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이 129,5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0. 4. 1자 검인계약서와 2003. 10. 7자 청구외 배○○의 공증확인서를 제출하면서 126,278,000원이 청구인의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이 전혀 없으며, 차액 3,222,000원은 부동산중개인이 착복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차액 3,222,000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와 그 과정에 대한 판단이 심리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이에 청구외 배○○의 번복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중도금이 지불된 이후에서야 매수인과 매도인은 중계인이 차액 3,222,000원을 착복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도인 김○○는 분양원금 이외에는 별도로 어떠한 금액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외 배○○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약금으로 2000. 3. 27. 5백만원을 받았고 2000. 4. 2. 1차 중도금으로 천만원을 받았으며, 2000. 4. 17. 2차 중도금으로 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도 계약금 5백만원과 중도금 이천만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개인이 중도금에서 3,222,000원을 착복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결국은 잔금에서 취하여야 할 것인바, 확인서 내용대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 이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잔금일이 2000. 5. 12이므로 중개인이 동 금액을 착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중개인인 청구외 이○○과 김○○은 착복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중개인에게 동금액을 착복 당하였는지 그 과정을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동 ○호의 매매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매수인인 청구외 박○○가 제출한 “매매대금 외에 7,500,000원을 권리금조로 잔금일인 2000. 7. 21에 별도로 지급할 것을 확인 각서합니다”라는 2000. 7. 18자 확인서에 의해 7,5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박○○의 2003. 9. 20자 공증확인서를 제출하면서 7,500,000원의 권리금 수령을 부인하고 있는바, 번복된 확인서 내용을 보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본인 자필로 쓴 것은 사실이나, 제 혼자서 임의적으로 써 놓은 것으로 본인의 착오에 의한 임의적 행위였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4층보다는 14층의 시세가 높을 것인바, 위 ○동 ○호의 양도차익이 3,220,000원인데, ○동 ○호의 양도차익이 220,000원이라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