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실지로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농지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음
농지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실지로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농지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음
[주문]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36.6.1. 부터 2002.11.11.까지 거주한 자로, 1986.5.9. 취득한 동소 153-4 답 2,30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12. 청구외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다 하여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2003.1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985,96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토지 소재지에서 20년 간 거주하고, 쟁점토지를 취득 시부터 양도일까지 15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바, 1997년까지는 벼농사를 자경하였고 1998년부터 양도 시까지는 대체작물인 미나리를 재배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8년 이상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2001.9.26.자 항공사진을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대부분에서 갈대가 자라고 있었으며 일부 지역에 미나리가 자생하고 있었으나 경작중인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4.12.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02.12.11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31. 제목 및 내용 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3.12.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2002.12.30 신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1998.12.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2001.12.31 개정)
⑥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3.03.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2003.03.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2003.03.24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2003.03.24 개정)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세액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년 6개월간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6.5.9.부터 2002.2.12.까지 15년 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한 토지임이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고 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이 건의 쟁점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의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