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의 요건은 통근거리가 아닌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갔는지의 유무에 의해 판단되므로 통근거리가 30~40분에 불과하다 하여 부득이한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근무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의 요건은 통근거리가 아닌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갔는지의 유무에 의해 판단되므로 통근거리가 30~40분에 불과하다 하여 부득이한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2.6.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54,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71.89㎡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3.3 취득하여 2003.10.15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고, 2003.12.5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김○○(청구인의 배우자로 이하 “배우자”라 한다)의 직장취업을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4.2.6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54,2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를 하지 못하고 양도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의 봉급으로는 생황이 어려워 2002.6.1. 배우자가 초등생글짓기 지도교사로 취직하게 되었는데, 배우자는 직장을 다니면서 초등학교 4학년과 4살 짜리의 아이를 돌봐야 할 처지였고, 직장이 ○○시였기 때문에 부득이 배우자의 직장이 소재한 의정부로 이사를 가게 됨에 따른 것이고, 이는 근무상 형편에 의해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직장 소재지에서 쟁점아파트까지의 거리가 통상 30~40분이면 출ㆍ퇴근이 가능한 거리이므로 근무형편에 의해 부득이한 양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육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4.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3.3. 취득하여 거주하닥 2003.8.23. 세대원 전원이 ○○시 ○○동 ○○아파트 ○동 ○호로 이사하여 거주하면서 2003.10.15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비과세요건인 ‘3년 보유’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사간 곳이 종전의 것과 비교해 볼 때 통근시간이 30~40분 정도이어서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형편을 들고 있는 바, 배우자가 실제로 새로이 직장을 구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외 (주)○○지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2002.6.1 수습교사로 채용되었다가 2003.1.1 정식교사로 재직)에 의해 알 수 있고,
4. 처분청은 이사간 곳의 통근거리가 불과 30~40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앞서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부득이한 사유의 요건은 통근거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ㆍ군으로 전출 갔는지의 유무에 의해 판단할 것인데, 종전의 서울특별시에서 새로이 의정부시로 세대전원이 전출간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부득이한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근무상형편으로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