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당시 대지로 평가되어 보상이 이루어 졌고 지상에 블럭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사실상 대지로서 양도된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토지수용당시 대지로 평가되어 보상이 이루어 졌고 지상에 블럭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사실상 대지로서 양도된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군 ○○읍 ○○번지 번지 대지 4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곳 ○○번지 대지 191㎡(이하 “쟁점토지②” 라 하며,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2.12.26 취득하여 2000.11.23 양도하고서 2001.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3.1월경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3.4.1.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1552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가, 2004.3.8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25%를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4,290,594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2년경 취득하여 계속 자경하여 오던 중 도로부지로 편입되었으나 12년이나 지나서 도로로 수용된 것으로서, 수용되기 전까지 매년 고추, 깻잎농사 등을 짓고 토지경계주변에는 대추나무를 심어 수확하였으므로 양도당시에도 농지상태이었는데도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지상에 차고, 화장실 및 담장이 있었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쟁점토지②의 차고부분은 같은곳 ○○번지 소재 ○○공업사를 경영하는 청구외 천○○가 파이프천막 가설물을 10㎡ 이내로 설치하여 농자재 보관창고 및 일부 차고로 사용하던 중 보상금은 천○○가 수령한 것이며, 쟁점토지②의 화장실과 담장부분은 같은곳 ○○번지에서 거주하는 청구외 장○○이 쟁점토지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10㎡ 이내로 설치한 것으로서 경계측량시 청구인의 토지에 설치되었던 관계로 부득이 철거하고 그 보상금도 장○○이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에 대한 ○○군청의 토지보상서류 및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수용당시 차고지와 화장실 부지로 사용 중아 있었고, 또한 지상에 블럭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등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사실상 대지로서 양도된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규정 이하 생략)
② 제1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1975.12.9 대지로 지목변경되어 있고, 1998.2.19 쟁점토지②는 쟁점토지①에서 분할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군청에 토지보상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한데 대한 ○○군청의 2003.9.19자 회신내용에 의하면, 수용당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조사서류는 현재 찾을 수 없으며, 지상의 지장물 보상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①은 지적공부상 대지이나 나무(대추)가 식재된 것은 확인되나 채고재배 등의 전으로 사용한 근거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며, 토지보상금내역서와 토지협의매수(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대지로서 평가(604,000원/㎡당)되었음이 확인되며, 한편, ○○군청의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상의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상황은 쟁점토지①은 “주상용” 으로, 쟁점토지②는 “주거나지”로 되어 있다.
2. ○○군청의 토지보상관련 서류 중 지장물보상금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장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원) 구분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보상금확정내역 소유자 쟁점토지① 화장실 브럭스라브 1식 950,000 장○○ 담장 브럭 10.8 540,000 장○○ 대문 철대문 1식(일괄) 2,000,000 장○○ 문주 브럭스라브 3개(일괄) 대추나무 10년생 10주 310,000 청구인 쟁점토지② 차고 파이프천막 28 882,000
○○공업사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주민들인 청구외 유○○, 김○○, 천○○, 장○○ 등이 연서한 형식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2년도에 취득하여 2000년 수용되기 직전까지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이고, 쟁점토지의 사진이라면서 제사하는 사진사본으로서는 당시 토지상태를 판단하기가 곤란해 보이며, 쟁점토지상의 지장물 설치 등에 대한 경계측량 관련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로부터 약 15년전인 1975년도에 이미 공부상 대지로 변경되어 있었고, 2000년도 공시지가 산정시에도 그 토지이용상황이 “주상용” 또는 “주거나지”로 조사되었던 점, 쟁점토지가 수용될 때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대지로 평가되어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 지상에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하기보다는 공부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대지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대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