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당초취득일과 양도일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33 선고일 2004.10.18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다음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초 취득일과 양도일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 6. 18.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3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주택 199.78㎡, 같은 동 ○○번지 소재 대지 616㎡, 같은 동 ○○번지 소재 대지 52㎡ 및 같은 동 ○○번지 소재 대지 570㎡를 양도하고, 2003. 8. 13. 위 5건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서상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동 오류를 시정하여, 2003. 11. 10.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253,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 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86. 7. 29.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였닥 1994. 12. 30.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는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당시 임야공시지가 5,800원과 대지공시지가 252,000원의 차액 246,200원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였므로, 지목변경 전(1986.7.29.~1994.12.30.)과 후(1994.12.30.~2003.6.18.)의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서, ‘당초 취득일과 지목변경일의 임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차익’과, ‘지목변경일과 양도일의 대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되는 것임에도, 그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정당한 법절차에 의한 경정조사나 소명요구도 없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다음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초 취득일과 양도일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후 지목이 변경된 뒤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당초 취득일과 양도일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각호 내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항은『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은『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과세전적부심사】 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영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수 있다.

1.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8【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제2항은 『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2.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86. 7. 29. 청구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에는 지목이 입야이고 면적이 1,568㎡였으나, 1995. 1. 6. 같은 동 ○○번지로 1,317㎡를, 같은 동 ○○번지로 52㎡를 각 분할하여 면적이 199㎡가 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다시 2001. 5. 2. 위 ○○번지에서 분할된 ○○번지 131㎡를 합병하여 면적이 330㎡(지목: 대지)가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것을 취득으로 보아, 지목 변경 전과 후의 양도차익을 각각 산정한 다음, 즉 지목변경일의 ㎡당 공시지가인 5,800원(양도시)과 취득일의 ㎡당 공시지가인 5,055원에 의한 양도차익(임야로 소유한 기간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일의 ㎡당 공시지가인 310,000원과 지목변경일의 ㎡당 공시지가인 226,000원(취득시)에 의한 양도차익(대지로 소유한 기간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산정된 2개의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동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일의 공시지가와 취득일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부동산의 오류도 함께 수정(쟁점토지 외에는 양도차익이 모두 감소)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다음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초 취득일과 양도일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서일46014-10014, 2002.1.7. 같은 뜻)이므로, 그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정당한 법절차에 의한 경정조사나 소명요구도 없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 관련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처럼 ‘신고내용의 하자를 바로잡아 경정하는 경우’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니므로, 소명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라 하여 취소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