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다음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초 취득일과 양도일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다음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초 취득일과 양도일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 6. 18.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3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주택 199.78㎡, 같은 동 ○○번지 소재 대지 616㎡, 같은 동 ○○번지 소재 대지 52㎡ 및 같은 동 ○○번지 소재 대지 570㎡를 양도하고, 2003. 8. 13. 위 5건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서상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동 오류를 시정하여, 2003. 11. 10.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253,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 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86. 7. 29.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였닥 1994. 12. 30.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는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당시 임야공시지가 5,800원과 대지공시지가 252,000원의 차액 246,200원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였므로, 지목변경 전(1986.7.29.~1994.12.30.)과 후(1994.12.30.~2003.6.18.)의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서, ‘당초 취득일과 지목변경일의 임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차익’과, ‘지목변경일과 양도일의 대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되는 것임에도, 그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정당한 법절차에 의한 경정조사나 소명요구도 없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다음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초 취득일과 양도일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8【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제2항은 『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2.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1986. 7. 29. 청구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에는 지목이 입야이고 면적이 1,568㎡였으나, 1995. 1. 6. 같은 동 ○○번지로 1,317㎡를, 같은 동 ○○번지로 52㎡를 각 분할하여 면적이 199㎡가 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다시 2001. 5. 2. 위 ○○번지에서 분할된 ○○번지 131㎡를 합병하여 면적이 330㎡(지목: 대지)가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것을 취득으로 보아, 지목 변경 전과 후의 양도차익을 각각 산정한 다음, 즉 지목변경일의 ㎡당 공시지가인 5,800원(양도시)과 취득일의 ㎡당 공시지가인 5,055원에 의한 양도차익(임야로 소유한 기간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일의 ㎡당 공시지가인 310,000원과 지목변경일의 ㎡당 공시지가인 226,000원(취득시)에 의한 양도차익(대지로 소유한 기간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산정된 2개의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동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일의 공시지가와 취득일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부동산의 오류도 함께 수정(쟁점토지 외에는 양도차익이 모두 감소)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다음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초 취득일과 양도일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서일46014-10014, 2002.1.7. 같은 뜻)이므로, 그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정당한 법절차에 의한 경정조사나 소명요구도 없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 관련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처럼 ‘신고내용의 하자를 바로잡아 경정하는 경우’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니므로, 소명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라 하여 취소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