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별거중인 배우자의 주택이 같은 세대원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32 선고일 2004.06.28

배우자는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별거중인 배우자 소유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시 포함시켜야 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연립 ○호(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02.11.28. 양도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주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양도물건의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7.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65,36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양도주택 이외에 2002.10.4. ○○시 ○○구 ○○동 ○○번지 ○○ 아파트 ○동 ○호(이하 “취득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에서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보고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취득주택을 구입한지 1년 이내인 2002.11.28. 양도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일시적인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애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 나. 김○○가 소유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용건물이며, 이 임대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오고 있다. 사실상 별거를 하고 있는 김○○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에 있는 주택은 매입당시부터 계속 임대르 해오던 임대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주택의 개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상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배우자 김○○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남남인 채로 생활을 영위한다면 1세대를 이루는 동거가족이라고 할 수 없어 1세대1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라.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사실상 별거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법률혼관계이며, 김○○ 소유의 쟁점건물의 5층은 공부상으로 주택이 뿐만 아니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별거중인 배우자의 주택이 같은 세대원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하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연립 ○호를 2002.11.28.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김○○ 소유의 쟁점건물 5층에 주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양도물건의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3.7.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65,360원 결정고지한 것으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김○○는 1999.12.30. 세대합가 하여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였으며, 2002.10.4. 취득한 현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청구인과 김○○ 모두 2002.11.26.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건물은 지상5층 지하1층의 근린생활건물로서 지하1층은 슈퍼마켓으로, 지상1층에서 지상4층까지는 각종 상가 및 병원 등으로 사용하고 되고 있으며, 지상5층은 일반주거용으로 사용(○호: 강○○ 외 3명 거주, ○호: 차○○외 2명 거주)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쟁점건물 중 5층은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에 있어 사실상 남남이었으므로 김○○ 소유의 쟁점건물 5층을 주택에 해당한다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물건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 및 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으며, 설사 사실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동일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97누19465, 1998.5.29.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인 쟁점건물을 주택에 포함하여 양도물건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7.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65,360원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