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31 선고일 2004.03.15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 자료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제출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1,868㎡를 2002.5.15. 양도하고 2003.2.28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못함을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03.8.1 양도소득세 14,655,0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양도농지를 1973.3.13 취득하여 20여년간 직접 자경하였고, 농지 소재지에서도 10년 넘게 거주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이 규정에 의거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위 양도농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감면요건 해당여부 확인 결과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생략)

(2) 동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1.12.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2001.12. 31 신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1,868㎡ 을 1973.5.28 및 1983.4.22 각각 1/2씩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5.15 청구외 박○○에게 전부 양도하였고 농지원부상에 양도부동산이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농지소재지의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다. 주민등록지 전 임 전 출 거주기간 계 9년 9월

○○시 서구 ○○동 ○○외 1973.5.28 1979.9.27 6년 4월

○○시 ○○구 ○○동 ○○번지 1997.1.16 1998.10.29 1년 9월 13일

○○시 ○○구 ○○동 ○○번지 2000.9.27 2002.5.15 1년 7월 18일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위 ○○시 ○○구 ○○동 ○○번지 주민등록 기간인 1997.1.16부터 1998.10.29까지 ○○에서 근무하였다하여 자경기간을 7년 11월 18일로 판단하고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지 않았음을 이유로 감면규정을 배제하였다.

(3) 살피건대, 양도한 농지의 보유기간이 1/2은 29년, 나머지1/2은 19년으로 8년 이상 보유 사실은 확인되나, 주민등록초본상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은 1/2은 9년 9월, 나머지 1/2은 3년 5월이므로 1/2은 8년 자경농지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1/2의 8년 자경농지 여부 확인이 관건인 바, 처분청은 1997.1.16부터 1998.10.29까지 ○○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과 처분청의 쟁점은 동 기간 중 청구인이 실제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근주민인 청구외 양○○의 “1997년 이후에는 자녀들은 ○○에 두고 박○○는 귀향하여 편모의 노병을 간호하면서 계속 경작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근로소득자료를 제시한 바, 처분청의 근로소득자료를 살펴보면 동 기간 중 청구인은 ○○의 ○○중앙회에서 근무하였고 1999년 이후 2001년까지는 ○○도 ○○시의 (주)○○사료에서 근무하였으며 2002.1.20부터 2003.11.1까지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를 운영하였으므로 1997년 이후 기간은 청구인이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