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더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30 선고일 2004.08.23

양도자로부터 프리미엄 얹은 금액으로 취득하였다고 확인서 및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동 매수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양도인이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56평형)를 분양받고 그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1999. 4. 28. 전매한 뒤, 1999. 5. 10.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87,900,000원 및 85,4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분양권 매수인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거주 청구외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쟁점분양권은 105,4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된 것이라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03. 10. 6.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31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0.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 2. 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아파트에 당첨된 후 갑작스런 발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후에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아파트 부금을 납부할 처지가 못되어 부득이 청구외 ○○공인중개사 김○○의 중개를 통하여 청구외 마○○에게 병상에서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고, 그 이후로는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다가 이 건 고지서를 받고서야 쟁점분양권이 여러 단계를 거쳐 프리미엄이 붙어 최종매매자(이○○)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20,000,000원도 받은 사실이 없는바, 프리미엄 20,000,000원을 받고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청구외 이○○은 청구인으로부터 1999. 4. 28.자 프리미엄 20,000,000원을 얹은 금액으로 취득하였다고 확인서 및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동 매수인의 계좌에서 1999. 4. 27. 100,4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쟁점금액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6조【양도가액】 은『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는『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7조【토지 등의 범위】 제3항은『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은『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매도인)과 청구외 이○○(매수인)간에 1999. 4. 28. 작성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보면, 그 매매대금은 프리미엄 2,500,000원이 포함된 87,900,000원(청구인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 전액을 계약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반면, ○○세무서장이 매수인 청구외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할 당시인 2002. 10. 25.자 매수인의 남편 청구외 문○○이 매수인을 대리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매수인은 프리미엄 20,000,000원을 얹은 쟁점금액(105,400,000원)에 쟁점분양권을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위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일의 전날이 1999. 4. 27. 매수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0)에서 100,400,000원이 출금되었음을 동 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 ○○공인중개사 김○○의 중개로 청구외 마○○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고 프리미엄 20,000,000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청구외 마○○의 전화번호(000-0000)와 청구외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의 전화번호(000-000-0000)가 적힌 메모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매수인인 청구외 이○○은 청구인으로부터 프리미엄 20,000,000원을 얹은 쟁점금액에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일의 전날이 1999. 4. 27. 매수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0)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분양권 양도가액(87,900,000원)보다 많은 100,4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지 아니하고 청구외 마○○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마○○과 부동산중개업소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메모지에 적인 전화번호는 이들과 관련이 없는 번호인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