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재건축사업에 의한 입주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28 선고일 2004.04.19

재건축사업에 의한 입주권의 양도는 기존주택이 재건축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변경된 것일 뿐,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공아파트 ○동 ○호(이하 “기존주택” 이라 한다)를 1999. 10. 09. 취득하여 보유하다 기존주택의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일: 2000. 09. 06)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재건축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쟁점입주권” 이라 한다)로 변경된 상태에서 쟁점입주권을 2002. 02. 14.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세무서에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비과세로 신고한 쟁점입주권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보유기간이 2년 4개월이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2003. 12. 15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629,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2. 0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재건축 결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양도에 해당하고, 기존주택은 1999년 취득한 주택으로 1년 보유를 3년 보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판단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및 제17항에 의거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며, 또한 쟁점입주권 양도신고에 대하여 2002. 06. 03. ○○세무서장이 비과세 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재경정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입주권의 양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무관하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부득이한 양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한 1999. 10. 09.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일인 2000. 09. 06.까지는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하여 쟁점입주권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서면조사결정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어 재경정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 를 위배한 처분이 아니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부득이한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6항 및 제17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입주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당초 ○○세무서장이 비과세결정한 후 ○○지방국세청장이 재경정한 것이 소급과세의 금지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지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⑮(생략)

⑯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을 “1년” 으로 본다.

1. 1999년 01월 0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1999년 01월 0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 10. 09. 기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기존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사업계획의 승인일: 2000. 09. 06)에 의해 쟁점입주권으로 변경되자 이를 청구외 김○○에게 2002. 02. 14 양도하고, 같은 날 ○○세무서에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2002. 06. 03. 비과세 결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여 이 건 고지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부득이한 양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등에만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괴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양도한 기존주택은 단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변경된 것일 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위 주택보유기간 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6항 및 제17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같은뜻: 재산46014-1301, 2001.11.01)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일(2000. 09. 06)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10개월 27일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당초 ○○세무서장이 비과세결정하였음에도 이를 재경정한 것은 소급과세의 금지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비록, ○○세무서장이 청구인이 2002. 02. 14. 신고한 쟁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2002. 06. 03. 서면조사하여 비과세 결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고납부세목이나 정부부과세목을 막론하고 납세자의 신고내용이나 정부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세무서장이 쟁점입주권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오류가 발견되어 재경정한 이 건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