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를 증명할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27 선고일 2004.03.29

청구인에게 8년 이상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공문에 의하여 통보하였으나, 증빙제출이 없었는바, 8년 이상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데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출이 없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1)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전 1,134㎡, 동 소○○번지 소재 전 1,074㎡, 동 소 ○○번지 소재 전 34,224㎡, 동 소 ○○번지 소재 전 100㎡(이상 4필지 36,532㎡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7.30.양도하고 2003.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2003.11.5.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761,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1980.6.24. 전입하여 1980.12.30. 주민등록말소시(이하 “쟁점1거주기간”이라 한다)까지 거주하다가, 주소지를 다시 옮겼다가 1994.6.1. 쟁점주소지에 다시 전입하여 2002.4.17.까지 거주(이하 “쟁점2거주기간”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1980년 당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지를 구입하고 쟁점주소지로 이사를 하였으나, 갑자기 청구인의 건강악화로 서울로 올라와 병원치료를 받는 관계로 집을 비운사이에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 된 것이며, 그 이후 다시 쟁점주소지로 거주 이전하여 자경한 기간만 7년 10개월이 넘고, 쟁점1거주기간(6개월) 중 단 2개월만 실 거주를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의 거주기간이 8년 초과되므로 쟁점1거주기간을 미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1거주기간의 2개월만 실거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8년 기간을 초과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청구인이 쟁점1거주기간 중 실제로 얼마의 기간동안 거주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병원치료가 필요하였던 청구인이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8년이상 자경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로만으로는 부족하여, 청구인에게 8년 이상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공문에 의하여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제출이 없었는 바, 8년 이상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데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출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분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 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종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인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인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엊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0년 7월에 취득하여 2003.7.30.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3.9.29.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된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동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2003.9.29.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기요금・전화요금 영수증 등)및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농지원부 및 영농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라는 8년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서류보완 요구서(문서번호 세이46300-10991)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자경요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먼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80년 7월이고 양도일은 2003.7.30.인 것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보유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5) 두 번째, 쟁점토지의 농지요건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목이 전으로 확인된다.

(6) 세 번째,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쟁점1거주기간과 쟁점2거주기간을 합하면 주민등록상으로는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나, 쟁점1거주기간은 청구인의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실제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1거주기간 및 쟁점2거주기간에 쟁점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쟁점2거주기간 조차 실제로 거주하였는지가 의문시 된다.

(7) 네 번째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책임하에 저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8년이상 자경농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요구에 응한 사실도 없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까지도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비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자경 사실을 입증하여야하는 것(같은 뜻, 대법85누722, 1986.1.14)으로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니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