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후 이후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후 이후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9.5.20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호(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7.19 양도하고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테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이 ○○구 ○○동 ○○번지 소재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3.7.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225,1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4.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오○○이 뇌졸중으로 인하여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하는데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1996.5.2 세대를 합친 이후인 1997.5.2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후인 2002.7.19 양도하였으므로 위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규정 이하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 및 청구인부의 주민등록초본, 등기부 및 과세자료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 1981.4.9. ○○구 ○○동 ○○번지 소재 주택 1채를 취득하여 1981.6.2부터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부의 주택으로 1996.5.2 전입하여 세대를 합친 후인 1997.5.2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2.7.19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우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노부모 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후 1년 정도 지나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대를 합치기 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2년을 훨씬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더 나아가 다른요건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