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차남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다른 거주지에서 자신의 생활자금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한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차남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다른 거주지에서 자신의 생활자금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한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5.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9,388,0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XXX-80 대지 360㎡, 건물 317.8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78.3.9. 취득하여 2003.7.9. 청구외 ○○○에게 73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3.9.29.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4,350,2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차남 청구외 △△△이 서울특별시 △△△구 △△△동 XX △△아파트 C동 XXX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3.11.5.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9,388,0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35여년간 ○○대 법대교수로 근무하다가 현재 ○○대 대학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대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청구인 부부는 쟁점주택 1채만을 25여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비록, 청구인의 차남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 다른 주소지에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한 별도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하는 청구인의 차남이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차남이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차남이 별도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제시한 전세계약서 및 금융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생략)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설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XXX-80 대지 360㎡, 건물 317.89㎡(쟁점주택)를 1978.3.9. 취득하여 2003.7.9. 청구외 ○○○에게 73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3.9.29.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4,350,2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음이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차남 청구외 △△△이 서울특별시 △△△구 △△△동 XX △△아파트 C동 XXX호(쟁점외주택)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3.11.5.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9,388,0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의 차남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차남이 청구인과 동일세대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관련법령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쟁점주택과 같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증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며,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되, 주민등록상 동거인일지라도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음(국심2002서3467, 2003.5.19. 외 다수 같은 뜻임)을 알 수 있는 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ㆍ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국심2003서2107, 2003.12.26. 같은 뜻임)을 알 수 있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남이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차남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남이 1992년 3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미국 ☆☆☆☆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간 9년간은 미국에 거주하였으며, 2001년 5월 귀국 후 (주)××××라는 회사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동 사의 부사장 청구외 ☆☆☆의 집인 서울특별시 ××구 ××동 ×××3차아파트 XX동 XXX호에서 거주하다가, 2002년 2월부터 전자제품 회사인 (주)▽▽▽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위 청구외 ☆☆☆ 부사장의 부탁으로 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야간에 (주)××××사의 업무에 협조하였으며, 2002년 8월에 (주)▽▽▽의 자회사인 (주)◇◇테크놀로지라는 회사로 옮기면서 동 사의 공장 및 연구소가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근처인 서울특별시 □□구 □□3동 XXXX-33 □□빌리지 XXX호(이하 “다른 거주지”라 한다)에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차남은 청구인과 동일세대가 아닌 별도세대라는 주장이다.
③ 청구인의 차남 청구외 △△△이 청구인과 동일세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 명의의 임차계약서, 영수증, 통장 사본, 경력증명서 등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임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임대인 청구외 □□□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3동 XXXX-33 □□빌리지 XXX호(다른 거주지)를 전세보증금 70,000,000원에 2002.11.24.부터 2003.12.14.까지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둘째, 영수증에 의하면, 다른 거주지의 임대인 청구외 □□□은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 7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날인한 것으로, 임차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된 ▷▷공인중개사사무소 청구외 ×××는 청구인 및 청구외 □□□에게 위 전세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420,000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은 2003.12.23. 다른 주소지 전세보증금 반환액으로 보이는 70,000,000원을 청구외 △△△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XXX-21-XXXX-XXX)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넷째,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2001.5.28.부터 2002.1.31.까지 (주)××××에서 기획 및 마케팅 업무를, 2002.2.14.부터 2002.8.31.까지 (주)▽▽▽에서 해외사업본부 업무를, 2002.9.1.부터 2003.4.15.까지 (주)◇◇테크놀로지에서 해외영업 업무를 각각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한편, 다른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청구외 △△△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다른 거주지의 임대인 청구외 □□□은 다른 거주지를 2002.12.2.부터 2003.12.20.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2002년도 중에 (주)▽▽▽에서 14,355,357원, (주)◇◇테크놀로지에서 23,703,357원, 합계 38,058,714원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테크놀로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XXX-21 소재에 공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이 진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차남 청구외 △△△은 1972. 3.15.생으로 미혼이나,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2003.7.9.) 31세,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또한, 당심에서 직접 다른 거주지에 임하여 청구외 □□□의 남편 청구외 ▷▷▷으로부터 확인한 바, 청구외 ▷▷▷은 다른 거주지는 청구외 □□□이 건축주 청구외 ★★★ㆍ▽▽▽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에게 2002.11.24.부터 2003.12.24.까지 보증금 70,000,000원에 전세를 주었고, 위 보증금은 전세기간 만료 후인 2003.12.23. 청구외 □□□이 청구외 △△△의 ○○은행 통장에 송금하여 주었으며, 청구외 △△△은 다른 거주지에서 약 1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20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주)◇◇테크놀로지 연구소에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차남 청구외 △△△이 다른 거주지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전세계약 시점인 2002.11.24.부터 청구외 △△△이 실제 거주한 11개월 정도의 기간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청구외 △△△은 최소한 2003.10월말까지는 다른 거주지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당시(2003.7.9.) 청구외 △△△은 청구인과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⑥ 위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차남은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그는 청구인과 다른 거주지에서 자기의 생활자금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한 별도세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이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차남 청구외 △△△을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