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자경하여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24 선고일 2004.05.17

농지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달리 재촌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4035㎡과 같은 동 ○○번지 소재 전3,97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3.12.28. 취득하여 2002.2.18. 청구외 감안☆김○○에게 양도하고, 2002.2.19.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813,990원을 2003.6.1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2.3.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인하여 실제거주지였던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의 이전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취득한 1973.11.31.일부터 양도한 2002. 2.18. 까지 실제로 쟁점농지 인근에 남의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인근 주민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며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18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자경하였다 주장하나, 청구인의 처 청구외 문○○이 1988.4.7.~1993.8.31.기간동안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남편(夫)명의의 농지를 아내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2000.4.19.~2002.8.13.기간동안 약 1년 4개월만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경작에 관련된 농약 및 비료대 등 농비부담사항, 농작물 작황, 과세실적 등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4.12.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02.12.11 신설) ο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5.02.19 법명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3.12.30 개정) ο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2003.03.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2005.03.11 법명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2005.03.11 법명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3.12.28. 취득하여 2002.2.18. 청구외 김○○에 양도하고 2002.2.19.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813,990원을 2003.6.1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한 8년 이상 보유요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9년 이상 직접 경작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보유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에 대해서는 서로간 다툼이 없고,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1973.11.31.일부터 양도한 2002.2.18.까지 실제로 쟁점농지 인근에 남의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인근 주민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2000.4.19.부터 2002.8.13.까지 1년 4개월간, 청구인의 처 청구외 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1988.11.8.부터 1993.8.31.까지 4년 10개월간 단독세대로 각각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둘째, 국세청통합전산망에 근로소득내용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1995년에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종합개발(주)에, 1996년에는 ○○도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주)◇◇매너지먼트와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주)□□아이디에, 1997년에는 ○○시 ○○구 ○○동에 소재하는 △△개발(주)에,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시 ○○구 ○○동○가에 소재하는 △△개발(주)에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 청구외 문○○은 1995년부터 1998년 기간동안 ○○시 ○○구 ○○동에 소재하는 ○○빌딩 및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산업(주)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느 주택을 임차하여 얼마동안 거주하였는지를 구체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관련 대금수수 증빙, 전기료영수증 등의 증빙, 쟁점농지의 경작에 관련된 농약 및 비료대 등 농비 부담사항, 과세실적 등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8년 이상을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을 심리일 현재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 확인한 인우보증인 청구외 이○○ 등에 실제 거주지와 기간을 문의한 바,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이 몇년 또는 약 5년 정도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만 할 뿐, 실제 거주기간과 거주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73.11.31.일부터 양도한 2002.2.18.까지 약 18년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자경을 하였다고 확인한 인우보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재촌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