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23 선고일 2004.07.26

항공사진에 의하여 건자재 등을 쌓아둔 것이 확인되고 인근 주민의 진술도 동일하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63.3.19.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563-7 답 1,922㎡(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를 2003.5.29. 청구외 조○○. 김☆☆ 에게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2003.10.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양도소득세 78,529,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7. 이의신청을 거쳐(2002.11.28. 기각) 2004.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이전부터 쟁점토지와 연접한 서울특별시 ◇◇구 56번지 및 동 소 63번지에서 1962.6.25. 부터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23년 경작하였고 최근에는 수질의 오염으로 인하여 벼농사는 지을 수 없어 배추 등 밭작물로 대체 경작한 농지로서, 매매계약당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구일원에서 거주한 사실만 인정될 뿐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은 제시한 바 없으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인근주민과 쟁점토지의 이웃번지의 □□□□ 조◇◇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황폐하여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황폐한 토지였고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는 울타리가 없는 상태로 폐자재의 적재장소로 수년간 사용되어 왔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과 서울시에 출장하여 수집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1991년 이후 모래가 쌓여 있는 등 건자재를 쌓아둔 상태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ο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3.12.30 개정) ο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3.12.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2003.12.30 신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2002.12.30 개정)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1998.12.31 개정)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1998.12.31 개정)

③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2003.12.30 개정) ο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9-0...2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 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로 본다.(2002.04.15 개정) ο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9-0...3 (자경의 정의)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2002.04.15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63.3.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40년 2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03.5.29. 양도가액 12억원에 청구외 조○○ 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지목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 공부상 답(沓)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와 거주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의 연접구인 ○○구○○동 56번지 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구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2003.9.25.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에 임하여 인근주민과 쟁점토지의 이웃번지의 □□□□ (000-00-00000, ○○구 ○○동 563-6, 1992.3.31개업)의 대표 조◇◇에게 확인한 내용에서, 쟁점토지는 황폐한 토지로서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양도당시에는 울타리가 없는 상태로 쓰레기 하치장 및 폐자재 적재장소로 수년 동안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둘째,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집한 서울시의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3점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1991.9.8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는 토지에 흙(모래로 판단됨)이 쌓여 있으며, 경작흔적이 없고 토지가장자리는 파여 있는 것을 나타남.. 1997.6.29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모래 등이 쌓여 있으며,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2.9.6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모래 등이 쌓여 있으며,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셋째, 처분청의 상기와 같이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고♡♡외 6인의 농지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8년이상 자경농지라 주장하고 있으나, 공부상의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로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를 못하는 경우, 이를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국심 97서 274, 1989.5.27 같은 뜻), 자경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청구외 조○○와 통화한 전화확인 내용에서 잔금청산일 현재까지 농작물이 없었고, 모래가 쌓여 있었으며, 취득 후 울타리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일 전까지 상기 토지의 지상물 일체를 철거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점, 서울시의 항공사진촬영에서 농지임이 확인되지 않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