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을 사용한 건물의 지분과 부속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22 선고일 2004.01.29

화재로 소실된 건물과 옆에 위치한 별도 건물에서 양도 당시까지 거주했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없어 별도건물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신제건물 면적이 등기부등본상 면적과 상이하므로 실제면적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을 재산정 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5,312,770원은 청구인이 2001.12.6.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부동산(토지 1,771㎡, 건물 318.01㎡) 중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 35.37㎡의 청구인지분(6/17)인 12.48㎡와 그 부속토지인 62.41㎡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10.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대지 1,771㎡, 건물 132.66㎡,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청구인 지분인 17분의 6(이하 “쟁점지분”이라 함)을 청구외 모○○외 5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건물 132.66㎡와 공 건물의 5배에 상당하는 토지 663.6㎡(이하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을 제외한 토지 1,107.7㎡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390.95㎡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된 18.347㎡와 동 면적의 5배에 상당하는 토지 91.735㎡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하고 잔여 면적(건물 114.313㎡, 토지 1679.265㎡)에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건물 40.346㎡와 부속토지 592.68㎡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3.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312,7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등기부등본상 주택면적이 132.66㎡(제1동 114.313㎡, 제2동 18.347㎡)로 되어 있으나 실지 면적은 318.01㎡(제1동 주택 134㎡ 및 창고 148.64㎡, 제2동 주택 35.3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로 그 중 주택이 169.37㎡이고 창고가 148.64㎡이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건물 중 169.37㎡는 1995.4.30. 이후 청구외 이○○과 그 가족들이 거주한 주택임이 이○○의 주민등록등본과 관할 통장 및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그리고 양도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면, 동 건물은 94년 화재로 공장이 폐업, 그 후 창고로 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 중 1인인 청구외 모○○와 ○○동 3통장인 청구외 서○○ 등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중 일부 방 1칸과 부엌에서 청구외 이○○과 그 부인이 무단주차, 무단점용 등을 관리하면서 거주하였으나 그 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지분의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318.01㎡(제1동 282.64㎡, 제2동 35.37㎡)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제1동 건물 중 창고로 사용한 148.64㎡를 제외한 134㎡와 제2동 건물의 면적을 합한 169.37㎡에서 청구외 이○○과 그 가족이 1995년 이후부터 양도당시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의 주민등록등본, 화재증명원, 임대차계약약서, 통신요금 영수증, 전력 및 지하수 사용내역서,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대표 조○○(0000000000000)과 매수인 중 1인인 모○○, 그리고 서○○(○○동 3통장)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③ 청구인이 제시한 ○○소방서장의 화재증명서에 의하면, 1992.2.12. 18:36분에 화재가 발생하여 1층 ○○사(김○○)의 작업장 86평(284㎡)이 소실된 사실이 나타난다.

④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는 1985.1.10.부터 1992.6.30.까지 청구외 김○○이 보○○(섬유사 및 직물제조업)를 운영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청구외 처인 박○○과의 전화통화(2004.4.12. 오전 9시, 00-000-0000)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이○○과 박○○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까지 화재로 소실된 건물 옆에 위치한 별도의 건물(약 10평)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⑥ 한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데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위 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소방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에 쟁점건물 중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건물의 면적이 86평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재산세과세대장에 화재로 공장 폐업, 그 후 창고로 사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청구외 이○○의 부인 박○○이 화재로 소실된 건물은 폐가된 상태에 있었고 동 건물 옆에 위치한 별도 건물(약 10평)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 이○○ 등이 쟁점 건물 중 169.37㎡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한편,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시한 증거자료 중 청구인과 이○○ 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공인중계사 조○○ 등의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일자가 1995.4.30.로, 임대차기간은 1995.5.1.부터 1996.4.30.까지로 나타나고 있는 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지 5년이 지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또한 공인중개사인 조○○ 등의 사실확인서는 사적인 서류로서 이 건 사실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 중 제2동의 건물만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제1동 및 제2동의 실제 건물면적이 등기부등본상의 면적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실제면적(재산세 과세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면적을 재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