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서에 수출자 및 제조자가 수출대행업자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이 없어 대행수출에 해당되지 아니함
수출신고서에 수출자 및 제조자가 수출대행업자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이 없어 대행수출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3냔 1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무역업자인 ○○엔터프라이즈(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를 통해 수출한 금액 144,134,728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품을 직접 제조, 납품한 국내거래로서 과세대상거래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배제하여 일반매출과세표준에 포함시킨 후 2003.08.20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3ㄴ녀 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세액 18,904,720원 중 17,241,402원을 환급거부하고 나머지 잔액 1,663,318원만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01.15 심사청구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보면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출품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수출을 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사가 청구법인이 아닌 수출업자로 되어 있었던 것은 관세사가 세관신고를 하면서 단순 착오기재되었던 것으로 차후에 청구법인으로 정정되었으며 수출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면 사실상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거래는 대행수출에 해당되어 내국신용장을 발급하지 않았던 것일 뿐 수출대행계약서 대신 수출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출용물품을 수출업자에게 납품하였고 통관되어 대금 또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았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수출업자가 수출금액 전액을 자사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거래를 과세거래로 판단하고 영세율 배제하였으나 수출업자는 무역업자로서 수출을 대행한 것으로서 수출업자의 대금정산내역에 의하여 수수료가 공제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이 거 거래가 대행수출이라 주장하나 수출매매계약서를 보면 수출신용장번호등의 기재 내용이 없고 계약서 제4조, 제5조, 제6조 등에 청구법인의 책이한계가 있어 청구법인이 수출품을 직접 제조 납품한 계약에 해당하고 현지확인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업자 직수출에서 제조자를 청구법인으로 정정하고 신고하였고 수출대금도 수출업자가 직접 수령하여 수수료를 정산할 수 청구법인의 외환계좌로 납품 대금을 송금해 주고 있고 청구법인과 수출업자는 수출대행계약이 아닌 수출품을 직접 납품하고 납품받는 관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해다오디지 아니 하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 쟁점거래가 수출품을 직접 제조 납품한 국내거래로 과세대상거래인지 대행수출에 해다오디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의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2003.07.01 부터 적용)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무역업자인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수출한 금액 쟁점거래에 대하여 수출품을 직접 제조 납품한 국내거래로서 과세대상거래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배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철판을 가공 제조하여 국외로 수출한 것은 인정하나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가 수풀품생산업자인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수출업자명의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로 대행수출로 보지 않고 국내거래로 보아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적용)제1항에서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출품생산업자인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기는 하였으나 수출업자와는 『수출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수출매매계약서는 제1조에서는 수량 단가 금액 제품명 가격조건 포장방법 등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2조에서는 제품의 인도를, 제3조에서는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는 배상책임, 제5조에서는 비용부담, 제6조에서는 품질검사, 제7조에서는 계약의 유효기간, 제8조에서는 내용의 변경, 제9조에서는 분쟁해결, 제10조에서는 특약, 제11조에서는 기타조항이 기재외어 있고 제4조의 배상책임 조항에는 제품의 인도 품질불랴으로 인한 크레임 등 제반 경비 및 손해에 대해서는 수출품생산업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2조 및 제5조에서는 제품의 인도지점까지의 모든 경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이후 모든 수출경비는 수출업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수출매매계약서에는 수출신용장번호의 기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당초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상호란과 제조사 상호란에도 해산엔터프라이즈라고 기재하였었으나 이 건 과세가 되자 2004.02.28 제조자 상호란을 경원철강(주)로 이 건 과세이후에 정정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선고필증을 재교부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수출업자는 원신용장의 수출대금에 대한 외화입금액에서 NEGO시 환가료, 운임, 하역료, 통관료 등과 수출업자의 대행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매 건별 정산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수출업자는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의 매출실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는 국내거래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과세분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교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는 대행수출이라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조회한 바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가 되기 이전과세기간중에는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제품을 납품하여 오다가 이를 변경한 사시로가 수출매매계약서를 보면 수출신용장번호 등의 기재내용이 없고 계약서 제4조, 제5조, 제6조 등에 청구법인의 책임한계가 있어 청구법인이 수출품을 직접 제조 납품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현지확인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수출신고필증상 청구외법인 직수출에서 제조자를 청구법인으로 정정하여 신고한 점과 수출실적도 청구외법인의 실적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이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자사질적으로 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