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현물출자 약정이 없고, 토지소유권이 공동사업체로 이전되지 않았으며, 소득분배비율을 토지가액기준이 아닌 토지면적비율로 정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토지 자체를 현물출자한 것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현물출자 약정이 없고, 토지소유권이 공동사업체로 이전되지 않았으며, 소득분배비율을 토지가액기준이 아닌 토지면적비율로 정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토지 자체를 현물출자한 것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세무서장이 2004.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02,176,3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 노○○는 1997.06.11. 청구외 노○○(청구인의 자)과 공동사업자(지분율 노○○52%, 노○○48%)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998.06.19 청구외 노○○과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36.7㎡, 같은 곳 ○○번지 소재 대지 379.8㎡ -이하 청구인 소유임-와 같은 곳 ○○번지 소재 대지 568.7㎡ -이하 노○○ 소유임- (이를 합하여 “쟁점토지” 라 한다) 위 지상에 연면적 4,993.38㎡의 임대용 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각각 2분의 1씩 건물 지분등기를 하여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 ○○번지 외 1필지의 대지 616.5㎡와 청구외 노○○이 소유하고 있는 ○○번지 대지 568.7㎡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이를 유상양도로 간주하여 2004.01.0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2,176,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3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1) 청구인과 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다는 계약을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등록 이후에도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며, 손익분배비율이 토지가액과 상관없이 정해졌고, 1999∼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차대조표에 쟁점토지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토지를 청구외 노○○이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을 하여 그 통지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 등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민법 제7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44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공동사업의 합유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공동사업에 토지사용권만을 출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도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며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후단 생략)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미】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4조 【등기권리자가 2인이상인 경우】
①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재일 46014-1300 (1995.05.30) 붙어 있은 두 필지 각각의 토지소유자 2인이 공동사업장에 그 토지를 현물출자 시 자기지분의 감소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재일 46014-707 (1996.03.15 종전예규 변경) 공동사업을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재일 46014-2102 (1999.12.14)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상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음.
○ 재산 46014-152 (2001.08.29)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하여 민법상 조합의 형태를 취하고, 당해조합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여 합유재산으로 통제되는경우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지상권만 출자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재재산 46014-119 (2002.06.07)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국세청 재산세과-1540 (2004.05.31.)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규정에 의하여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실상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법원 84누549 (1985.02.13)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자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함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되고,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그 지분의 처분이 법률상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대법원 2003두2137 (2003.05.16) 부동산임대사업 공동으로 영위위해 수인이 각각 그 소유 토지를 출자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유상양도임.
○ 국심 2002서682 (2002.07.30) 동업사업계약내용에 토지를 현물출자 한다는 내용이 없고, 공동사업 개시 후에도 토지소유권이 공동사업체에 이전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 명의로 그대로 있는 점,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토지의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국심 2004광470 (2004.04.21)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시 동업계약서에 각각 소유지분을 공동사업에 출자한다는 약정 없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되지 아니하여 조합에 출자하였다 보기 어려우며, 각 개인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공동임대사업에 관한 약정만을 근거로 조합에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감심 2003-11 (2003.01.14) 특수관계자 간에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심사양도 2000-85 (2000.11.10) 당초 공동사업에의 사용을 위한 부동산 출자 당시 평가액 등으로 보아 ‘소유권’ 이 아닌 ‘사용권’ 을 출자한 것이어서 ‘현물출자’ 로 인정 안 되어, 공동사업 해지 시 각자지분에 따른 분할등기를 ‘출자지분 반환’ 이 아닌 ‘양도’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 심사양도 2001-76 (2001.07.13) 거주가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인 바, 구건물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토지를 공동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 2002-194 (2002.12.06) 특수관계자 간에 각자 소유의 토지위에 임대용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으나, 당초 토지를 출자한다는 계약이 없고 공동사업으로 등기를 이전한 바 없어 지상권의 출자로 보아야 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87.07.01. 쟁점토지 중 ○○동 ○○번지 위에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1997.06.30. 폐업하고, 1998.06.19. 청구인과 청구외 노○○ 명의의 건물을 신축(연면적 4,993.38㎡)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 및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쟁점토지 중 ○○번지와 ○○번지는 청구인이 1979.08.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연접필지인 ○○번지는 1996.07.06. 노○○이 매매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7.05.27.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 1997.06.11.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사업(사업자등록상 지분율 노○○ 52%, 노○○ 48%)을 시작하였음이 관련공부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2001.07.23. 청구외 노○○에게 토지무상 사용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증여가액 토지차이면적47.8㎡ × 1/2 × 개별공시지가 1,650천원 × 2% × 30년 = 23,661천원, 세액은 과세미달로 없음)
(5) 한편, 공동사업시점의 쟁점토지의 필지별 가액(기준시가)은 다음과 같다. 소유자 구분 지적(㎡) ㎡당공시지가(원) 평가가액(원) 청구인
○○동 ○○번지 236.7 1,800,000 426,060,000 청구인
○○동 ○○번지 379.8 1,800,000 683,640,000 노○○
○○동 ○○번지 568.7 741,000 421,406,700 ※ 청구인(1,109,700,000원)과 노○○의 토지가액 비율 72%: 28%
(6)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노○○이 1997.06.11.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공동사업자명세란에 출자금1,700백만원, 지분율(52%:48%)이 기재되어 있고, 그 부속서류인 약정서에는 ‘건축을 함에 있어 건축물을 청구인52%, 노○○48%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토지의 출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약정 및 계약내용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공동사업 이전과 이후의 등기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신축건물은 청구인과 노○○이 각각 2분의1 지분으로 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1999∼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에는 쟁점토지가 고정자산에 계상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특정자산이 조합에 현물출자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조합원이 약정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당해 자산이 조합에 출자되어야 하고, 그 출자된 자산은 조합체의 합유물로 그 처분 시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처분에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조합에 대한 출자가 있다고 해서 항상 그 자산이 조합자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소유권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대체물이나 소비물의출자라면 언제나 그 소유권자체를 출자하여 공동소유(합유)로 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비대체물이나 비소비물에 관하여는 극히 낮은 평가액이 붙어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자체의 출자로 추정하기보다는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토지의 사용권만 출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 동업관계의 실질내용에 부합된다 할것이다. (대법 84누549, 1985.02.13)
(2) 청구인과 청구외 노○○은 토지를 현물출자 한다는 약정은 하지 않은 채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토지소유권을 공동사업체(조합)에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며, 공동사업계약 시점의 소유자별 토지가액 비율이 72%:28%이나 손익분배비율을 토지면적 비율에 의한 52%:48%로 한 것과 노○○에게 청구인 소유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점, 대차대조표상 토지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점이 확인되고 있는 바, 토지를 공동사업(조합)에 출자하였는지 여부는 어떠한 형태든지 토지소유자의 출자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 의사가 명백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사업의 종류 및 형태, 소득분배비율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과 청구외 노○○의 공동사업 형태를 보면, 쟁점토지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토지면적비율에 의해 소득분배비율이 정하여졌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지만을 임대한 경우가 아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건물부분이 직접적인 수익의 원천이 되는 반면 그 부속토지는 지상권으로서의 기능만으로 동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점과 주택신축판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에 사용된 토지가 조합체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와 달리,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조합체에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체의 합유재산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소유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 하였다고 하기보다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공동사업지분을 초과하여 청구외 노○○에게 무상임대한 부분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41조(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청구외 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