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에 대한 시일관계 조사없이 동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잔금청산일에 대한 시일관계 조사없이 동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82,310원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부1994.6.25.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88.91㎡(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 청구인의 처 이○○(이하 “청구인의 처”라고 한다)의 명의로 2002.2.25.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43.010㎡(이하 “관련주택①”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2.12.26.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85㎡(이하 “관련주택②”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2.12.27.자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3주택 보유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3.7.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82,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4.6.2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2.2.25. 청구인의 처 명의로 관련주택①을 취득하고, 관련주택②를 2002.12.26. 취득하기 전인 2002.12.24.(잔금청산일)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대체주택인 관련주택①을 취득한 날(2002.2.25.)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인 쟁점아파트를 2002.12.24.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2002.12.27.로 보고,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아파트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2002.12.27.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 잔금청산일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처 예금통장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청산일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3. 대통령려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002.3.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4.6.25.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던 중 2002.2.25. 청구인의 처 명의로 관련주택①을 취득하였고, 그 후 2002.12.26. 관련주택②를 취득한 후 2002.12.27. 쟁점아파트를 양도등기한 사실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부동산 취득/양도에 대한 전산조회서에 나타나고 있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상태에서 관련주택①ㆍ②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쟁점아파트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인 관련주택①을 취득(2002.2.25.)한 후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2002.12.24.)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의 의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다음,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본다.
①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3주택인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관련주택①을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②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4.6.25.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처가 관련주택①을 2002.2.25.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 취득/양도에 대한 전산조회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③ 관련주택②의 양도일자가 부동산 취득/양도에 대한 전산조회서에는 2002.12.27.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에서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쟁점아파트 양도일자에 대한 조사서의 내용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이 당초 쟁점아파트에 대한 비과세 신고시에 양도일자를 2002.12.27.로 하였으나,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잔금이 입금된 청구인의 처 통장(○○은행 000-000000-00000) 사본 등을 제시받아 확인한 바, 총매매대금 390,000천원 중 전세금 120,000천원을 제외한 270,000천원을 2002.12.24. 매수자인 청구외 이○○로부터 받아 청구인의 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2002.12.24.자로 확인되고, 둘째, 또한 관련주택②에 대한 실제 취득일은 청구인의처 통장에서 2002.12.26.자로 270,000천원이 출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관련주택②의 취득일자는 2002.12.26.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었다. 셋째, 위와 같은 처분청의 쟁점아파트와 양도와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한 조사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쟁점아파트를 1994.6.25.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보유하다가 청구인의 처 명의로 관련주택①을 2002.2.25.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02.12.24.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④ 따라서 청구인은 2002.2.25. 청구인의 처 명의로 관련주택①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2.12.24.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대체취득에 의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