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인지 잔금청산일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17 선고일 2004.06.14

토지 지장진출일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가능함에도 잔금청산일 이후에도 등기이전은 하지 아니하였고 잔금 청산일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동산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3.7. ○○도 ○○시 ○○구 ○○동 ○○번지 전 307㎡(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02.9.17. 청구외 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96,705,999원, 취득가액 13,907,100원)로 산정하여 2003.6.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4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인은 잔금청산일인 2001.8.31.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관계로 부득이 2002.9.17. 청구외 오○○에게 등기 이전한 것임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2002년도 공시지가(㎡/ 315,000원)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건물의 건축허가일인 2001.5.9. 이후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이전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2001.8.31.이후 에도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2001.8.31.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라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2002.9.17.로 보아 양도가액계산시 2002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2002.9.17. 청구외 오○○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등기이전하고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2.9.17.로 하여 당시 공시지가(㎡/315,000원) 양도가액을 계산한 후 2003.6.15. 이건 처분을 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처분청 조사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2002.6.24.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2002.9.17. 청구외 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2001년 및 2002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도는 ㎡/ 51,200원(공시일: 2001.6.30)이고, 2002년도는 ㎡/ 315,000원(공시일: 2002.6.29.)인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확인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상 매매대금수수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은 금융자료상 잔금 18.200천원의 청산일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1> 쟁점토지 대금수수내역 (단위: 천원) 총매매대금 매매계약서 대금수령내역 (금융자료) 차액 (잔금청산 불분명) 140,000 구분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계약금 2001.6. 8 10,000 2001.6.11. 10,000 중도금 2001.6.29. 50,000 2001.7. 3 46,800 잔금 2001.8. 6 80,000 2001.8.14. 65,000 계 140,000 121,800 18,200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금융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함에도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쌍방간에 작성된 영수증만을 제시하면서 2001.8.31.을 사실상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쟁점토지 대금수수내역(청구인) (단위: 천원) 총매매대금 대금수령내역 (금융자료) 대금수령내역 (청구인 영수증) 비고 140,000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1.6.11. 10,000 2001.6.8. 10,000 송금 2001.7. 3 46,800 2001.6.29. 50,000 영수증 첨부 2001.8.14. 65,000 2001.8.14. 65,000 송금 2001.8.31. 15,000 영수증 첨부 계 121,800 140,000

(5) 청구인이 2001.4.9.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건축허가신고를 한 결과, ○○도 ○○시 ○○구청 민원58430-1075호에 의하여 2001.5.9. 허가(수리) 통보되었음을 알 수 있고, 2002.9.18. 건축주를 당초 청구인에서 매수인 청구외 오○○으로 변경하여 2002.9.19. ○○도 ○○시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주 변경신고서가 수리되어 통보된 사실이 ○○도 ○○시 ○○구청 민원58430-21523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일이 2001.5.9.이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2001.8.31. 잔금청산이 되었다면 청구외 오○○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서 청구외 오○○의 건축기간은 2002.9.18.이후로 나타나고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2001.8.31.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인간에 작성된 영수증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잔금청산일에 대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2002.9.17.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