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일부에 컨테이너 박스가 존재한다하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16 선고일 2005.01.31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다 하더라도 영농 창고로 보아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6.1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977,320원은 감면배제한 토지 833.2㎡ 중, ○○시 ○○구 ○○동 ○○호 308㎡와 같은 동 ○○호 243㎡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05.10 ○○시 ○○구 ○○동(이하 "같은 동"이라 한다) ○○호 2,078㎡, 같은 동○○호 308㎡, 같은 동 ○○호 243㎡ 및 같은 동 ○○호 28㎡, 합계 전 4필지 2,657㎡(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 신청한 후 이를 면제받았다.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업무감시시 청구인이 감면신고한 양도토지 중, 같은 동 ○○호 등 1,823.8㎡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였으나, 같은 동 ○○호 308㎡ 및 같은 동 ○○호 2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조사표상 양도당시 주거나지로 등재되어 있고, 항측 사진 열람결과 콘테이너박스(가건물)가 정착된 사실과 같은 동 ○○호 중 일부인 278.45㎡ 및 같은 동 ○○호 중 일부인 3.75㎡에 대하여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촌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및 재촌자경 8년 미만의 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 할 것을 지적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농지 중 쟁점토지 등 833.2㎡에 대해 감면배제하고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3.06.17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977,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03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한 4필지 2,657㎡는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으면서 수십년(약70년)간 농사만 지어오던 한 묶음의 땅인데 행정관청이 도로확장으로 인해 임의로 분할해 놓은 것이고, 그 중 감사지적에 의해 감면 배제된 833.2㎡ 중, 재촌자경 8년에 미달한 농지(282.2㎡)를 제외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08.12 ○○시 ○○구청 검단 출장소에 농지여부를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검출51311-4547호)에 의하면, 양도당시 및 조회당시에 쟁점토지가 경작농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 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와 현재의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2003.10.21 다시 동 기관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에서도, 양도 당시의 현황은 알 수 없으나, 회신일 현재 쟁점토지에는 무, 고추 등을 재배하고 있고, 또한 조립식 철관 구조물(컨테이너박스)이 있는 것으로 있는 확인하고 있는 바,
  • 다.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음이 명백하고. 다만, 쟁점토지 중 같은 동 ○○번지에 설치된 컨테이너박스는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영농관련 창고로 동 구조물의 면적이 농지가 아니라면 이를 제외한 면적과 같은 동 ○○번지에 대하여 농지로 보아야 함에도 컨테이너박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 전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감면 배제하고 추징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항측사진 도면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시 ○○구 ○○동 ○○번지에는 양도당시에 가건물이 정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시 ○○구청 검단출장소에서 재회신한 공문에도 쟁점토지 중 같은 동 ○○번지에 조회일 현재 조립식 철관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로 볼 때,
  • 나. 쟁점토지는 지목만 전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양도당시에 같은 동 ○○번지에 컨테이너박스가 존재하여 바로 옆 토지인 같은 동 ○○번지를 포함한 쟁점토지가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 다.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사청구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2.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05.10 ○○시 ○○구 ○○동 ○○번지 등. 4필지 전 2,657㎡를 양도하고 이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신청하여 면제받았고, 처분청은 2003.06.17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감면받은 위 농지 2,657㎡ 중, 쟁점토지(551㎡)는 양도당시에 농지가 아니고, 같은 동 ○○호 및 ○○호의 일부 282.2㎡는 재촌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라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기간 중인, 2003.03.14 처분청에서 ○○광역시 ○○구청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표를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지목상으로 전이나 양도당시 현황은 거주나지로 되어 있고, ○○시청에 보관된 항측사진의 열람 결과 쟁점토지 중 같은 동 ○○번지에 컨테이너박스가 1곳 정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건 관련 이의신청심리 기간 중인 2003.08.12 처분청이 ○○시 ○○구청 검단출장소에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여부를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검출 51311-457, 2003.08.18)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2001년 06월(양도당시) 및 2003년 08월 현재 경작농지이고 고추, 옥수수 콩을 재배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와 조사일 현재의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03.10.21 다시 동 기관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양도 당시의 현황은 알 수 없으나, 회신일 현재 쟁점토지 중에 같은 동 ○○호에는 무, 고추 등을 재배하고 있고, 같은 동 ○○호에는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이 8년 자경으로 감면 신청한 양도농지는 부친 이○○가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다가 1991.07.20 청구인에게 상속한 농지로, 동 양도농지 중에는 상속전인 1987.10.12 부친 이○○가 그의 처인 노○○로부터 수증받아 경작하다가 청구인에게 상속한 같은 동 ○○호 278.45㎡ 및 같은 동 ○○호 3.75㎡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증받은 위 농지는 재촌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배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5.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추징한 것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2001.05.10 양도한 4필지 2,657㎡ 농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경작하다가 1991.07.20 청구인에게 상속한 1필지의 농지였다가 분할된 서로 인접한 농지로서, 처분청이 양도한 위 농지 중 쟁점토지(551㎡)를 제외한 대부분(2,145㎡)이 양도당시 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농지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 나) 처분청은 양도당시에 전체 2,657㎡ 중 쟁점토지 551㎡가 주거나지이고 쟁점토지 중 같은 동 ○○호(243㎡)에 컨테이너박스가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첫째, 주거나지라 함은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말하고 있으나, 이건 이의신청 결정에서와 같이 주거나지는 지목이 사실상 전인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단지 주거나지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농지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둘째, 이건 이의신청 심리 중 처분청에서 2회에 걸쳐 ○○시 ○○구청 검단출장소에 조회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컨테이너박스가 1곳 설치되어 있으나, 나머지에는 무, 고추,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지라고 회선하고 있으며, 셋째, 양도농지 2,657㎡ 중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 곳을 제외한 재부분의 면적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 컨테이너박스의 용도가 주거지로서 계량기 및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전기 등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는 등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인 조사 및 확인이 없어 이를 주거지 등으로 볼 수 없는 바, 동 구조물이 농기구를 보관하는 등의 영농과 관련된 창고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 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에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 및 영농에 필요한 농막(저장고, 창고 등)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에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이 관련기관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에 양도일 현재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되었다하더라도 이를 영농 관련 창고로 보아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되어야 하는데도,(같은 뜻: 국심2003중2803. 2003.01.20 등 다수 있음)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같은 동 ○○호에 컨테이너박스 시설물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인접토징린 같은 동 ○○번지를 포함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한 것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