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시아버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여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과 시아버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여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6.26. ○○도 ○○시 ○○동 ○○번지 대지 97.42㎡ 및 동소 ○○번지 대지 3.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주택에 부수된 토지임)를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공유지분(7분의 2)으로 보유하던 중 2000.11.20.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이○○에게 증여한 같은 동 ○○번지 주택 58.9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함께 2002.9.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5.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2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토지 위에 조부로부터 청구인의 모인 이○○ 소유의 쟁점주택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1세대1주택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한 비과세대상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조부 김○○은 동일세대를 구성하다가 1998.5.14. 조부시아버지 김○○이 ○○도 ○○시 ○○동 ○○번지로 전출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과 시아버지 김○○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8.12.28. 개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중략>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중 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와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밖의 토지 10배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 ○ ○ ○ ○ 조부건물등기 청구인 토지취득등기 조부전출일 주택뒤측일(증여) 양도일 『표1』 청구인의 모 이○○이 취득한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취득경위 구분 소재지 면적(㎡) 취득일자 취득경위 토지
○○시 ○○구 ○○동 ○○번지 146.14 1989.6.26 남편으로부터 상속 지분비율: 7분의 3
○○시 ○○구 ○○동 ○○번지 5.14 주택
○○시 ○○구 ○○동 ○○번지 58.97 2000.11.20 김○○으로부터 증여로 취득
-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취득경위는 다음과 같다. 『표1』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취득경위 구분 소재지 면적(㎡) 취득일자 취득경위 토지
○○시 ○○구 ○○동 ○○ 97.42 1989.6.26 부친으로부터 상속 지분비율: 7분의 2
○○시 ○○구 ○○동 ○○번지 3.42 쟁점토지는 1989.6.26. 부친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고, 쟁점주택은 조부 김○○이 1985.11.11. 취득하여 2000.11.20. 청구인의 모 이○○에게 증여할때까지 15년 동안 보유하였고, 청구인의 모 이○○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아 1년 9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쟁점주택의 증여 및 양도 당시 청구인과 조부의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표1』청구인과 주부의 거주현황 구 분 청 구 인 김○○(조부) 증여인(2000.11.20)
○○도 ○○시 ○○구 ○○동
○○번지
○○도 ○○시 ○○구 ○○동○○번지 ○○아파트 ○동○호 양도일(2002.9.2) 상동
○○도 ○○시 ○○구 ○○동○○번지 ○○아파트 ○동○호 현 재(2004.5.28)
○○도 ○○시 ○○구 ○○동
○○번지
○○도 ○○시 ○○구 ○○동○○번지 ○○아파트 ○동○호 청구인과 조부 김○○은 쟁점주택의 증여 및 양도 당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 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간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비과세하고, 다른 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아혀야 할 것인 바(재일 46014, 1996.11.8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2002.9.2.) 쟁점주택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조부 김○○과 다른 세대를 구상하고 있으나 통산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고 청구인의 모 이○○이 시아버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모 이○○은 1998.5.14. 조부의 병환으로 부득이 인근에 사는 시동생인 청구외 김○○의 주소지로 이전하였다고 하면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한바, 주민등록표상 시아버지인 김○○과 청구외 김○○는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외 김○○가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 김○○과 김○○의 차남 김○○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모인 이○○이 김○○의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유권해석을 본 바,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다’(재일 46014-1885, 1997.8.2.)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의마하는 것으로 이 건과는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재일 46014-941, 1996.4.12.)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조부 김○○은 양도일 현재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모 이○○이 쟁점주택은 1년9개월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조부인 김○○과 동일한 T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주민등록상 별도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모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애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