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13 선고일 2004.06.07

자녀로 조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다가 조부가 전출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 6. 26.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97.42㎡ 및 동소 ○○번지 대지 3.4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0. 11. 20. 동일세대 청구외 이○○(모)에게 증여하고, 청구외 이○○은 쟁점토지와 청구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58.97㎡(이하 “청구외주택” 이라 한다)를 2002. 9. 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어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 7.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71,9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0. 4. 이의 신청을 거쳐, 2004. 1. 2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이○○은 쟁점토지와 청구외주택을 일괄하여 양도하였으며, 청구외주택은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조부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청구외주택의 통산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청구인과 청구인 조부 김○○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시켰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자녀로 조부인 김○○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다가 1998. 5. 14. 조부 김○○이 ○○도 ○○시 ○○동 ○○번지로 전출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조부인 김○○은 청구외주택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괄호 생략)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중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8. 12. 28. 개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록 인하여 발생한 소득 <중략>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게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중 략>

3. 1년 이상 거주찬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중 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와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0. 11. 20. 쟁점토지를 모친인 이○○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모친인 이○○은 2002. 9. 2. 쟁점토지와 청구외주택을 일괄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수증자가 양도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소 재 지 면적 (㎡)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양도일자 및 양도경위

○○시 ○○구 ○○동 ○○번지 97.42

1989. 6.26, 부친으로부터 상속 2000.11.20, 모친에게 증여

○○시 ○○구 ○○동 ○○번지 3.42

  •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증여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9. 6. 26.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공유지분(7분2)으로 보유하던 쟁점토지를 2000. 11. 20. 청구외 이○○(모)에 증여하였고, 청구외 이○○이 2000.11. 20. 증여로 취득한 청구외주택은 청구인의 조부 김○○이 1985. 11. 11. 취득하여 청구외 이○○게 증여할 때까지 15년 동안 보유하였으며, 청구외 이○○은 청구외주택을 수증후 1년 9개월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구 분 청 구 인 김○○(시아버지) 증여일(2000.11.20)

○○도 ○○시 ○○구 ○○동 ○○번지

○○도 ○○시 ○○구 ○○동 ○○번지○○아파트 ○동 ○호 양도일(2002. 9. 2) 상 동

○○도 ○○시 ○○구 ○○동 ○○번지○○아파트 ○동 ○호 현 재(2004. 5.28)

○○도 ○○시 ○○구 ○○동 ○○번지

○○도 ○○시 ○○구 ○○동 ○○번지○○아파트 ○동 ○호

  • 다) 청구외주택의 수증 및 양도 당시 청구인과 조부 김○○의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과 조부 김○○은 쟁점주택의 증여 및 양도 당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 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간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비과세하고, 다른 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할 것인바(재일 46014, 1996. 11. 8.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2002. 9. 2.) 쟁점주택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조부인 김○○과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통산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고 조부를 어머니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이○○은 1998. 5. 14. 시아버지의 병환으로 부득이 인근에 사는 시동생인 청구외 김○○의 주소지로 이전하였다고 하면서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한바, 주민등록표상 시아버지인 김○○과 청구외 김○○는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외 김○○는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 김○○과 차남 김○○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외 이○○이 시아버지 김○○의 병원비 등 생활자금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아버지 김○○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례를 본바,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한 세대를 보는 것이다’(재일 46014-1885, 1997. 8. 2.)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건과는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재일 46014-941, 1996. 4. 12.)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조부인 김○○은 양도일 현재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동일세대인 청구외 이○○은 쟁점주택을 1년 9개월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조부인 김○○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주민등록상 별도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