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11 선고일 2004.05.17

토지양도일로부터 불과 4~5개월 뒤 현지확인시 촬영한 현장사진으로 보아 쟁점토지 일대는 오래 전부터 방치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실상의 대지로 보이며, 불복심리시 현지확인시에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부합되므로 농지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3.4.1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단위: ㎡) ┌──┬────────────────┬──┬────┬────┬────┬────┐ │구분│ 소재지 │지목│면적(㎡)│ 취득일 │ 양도일 │ 양수인 │ ├──┼────────────────┼──┼────┼────┼────┼────┤ │ ① │ ○○ ○○구 ○○동 300-5 │ 전 │ 2,721 │ 84.3.5 │ 03.2.12│ 임승☆ │ ├──┼────────────────┼──┼────┼────┼────┼────┤ │ ② │ 위 같은곳 300-12 │ 전 │ 2,371 │ 84.3.5 │ 03.3.7 │ 유광○ │ ├──┼────────────────┼──┼────┼────┼────┼────┤ │ ③ │ 위 같은곳 300-11 │ 전 │ 4,595 │ 84.3.5 │ 03.1.3 │ 강복◎ │ ├──┼────────────────┼──┼────┼────┼────┼────┤ │ ④ │ 위 같은곳 302-8 │대지│ 33 │ 83.5.24│ 03.1.3 │ 강복◎ │ ├──┼────────────────┼──┼────┼────┼────┼────┤ │ ⑤ │ 4필지 │ │ 9,720 │ │ │ │ └──┴────────────────┴──┴────┴────┴────┴────┘ 처분청은 2003.6월경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3.7.10.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45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 자경하였음이 농지 원부에 의하여 입증될 뿐만 아니라 양수인들이 영농목적으로 하여 토지거래를 허가받은 점으로 보아 당시 쟁점토지는 농지임이 분명한데도 처분청은 그로부터 몇 개월이나 지나서 현지 확인하면서 쟁점토지는 오래 전부터 휴경되어 그 지상에 가구공장이 가동 중이거나 철골하우스 등이 방치되어 폐자재 창고 및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등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양도당시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현지 확인 당시의 상태만을 가지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농지원부와 토지거래허가서를 제시하면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계속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당구장 또는 의류소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어떤 작물을 어떻게 경작하고 판매 하였는지와 경작에 필요한 농약, 농기구 구입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영농목적 이외는 매매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로서, 인근토지들도 형식상 영농목적으로 허가받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현지 확인결과, 쟁점토지는 오래 전부터 휴경되어 철골하우스(난 재배하우스) 및 가건물, 폐자재 창고 및 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ο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4.12.31 개정) ο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3.12.30 개정) 1.~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2005.02.19 법명개정) ο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3.03.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2003.03.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2005.03.11 법명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2005.03.11 법명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에 의하면, 이 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다른 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보이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3.6.25자 현지 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당시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오래 전에 휴경상태의 토지로서 철공하우스 및 가건물이 방치되어 폐자재 창고 및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토지 일부지상에는 1년 전부터 양수인인 청구외 임○○이 가구공장으로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다가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며,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2003.10.29자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이의신청심리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에 임하여 현지 확인한 바, 현황은 대지로서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전부터 휴경한 것으로 보이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이전에 대지로 형질 변경한 것으로 추정되며, 양수인 중 임○○이 취득일 이전부터 목재 가공공장으로 경영해 온 점, 부분적으로 창고 및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양도당시에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나대지 상태로 보여 진다고 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3.2.12자 ○○구청장 발급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전)로서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최종 변경기록 일자가 양도당시로부터 약 2년6개월 전인 2000.7.27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구청의 토지거래허가서에 의하면, 그 허가조건이 양수인들의 영농목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의 실제 상태를 조사하였다는 기록은 없으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가구공장이 가동 될려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나, 쟁점토지②의 양수자인 유○○가 인접한 농업기반공사의 부지일부를 공장진입도로 사용하기 위해 2003.5.26 임차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에는 진입도로가 없어 공장가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로서 부지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불과 4~5개월 뒤 현지 확인시 촬영하여 제시하는 현장 사진상의 전경으로 보아 쟁점토지 일대는 오래 전부터 방치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실상의 대지로 보이며, 이러한 점은 이 건 이의신청당시 ○○지방국세청의 현지 확인시에서도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부합되는 반면, 청구인은 약 3,000평 정도나 되는 쟁점토지에 양도당시까지 직접 자경한 농지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실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재배작물, 경작방법 및 수확물의 처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들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앞서 본 농지원부 등으로서는 양도당시 실제 농지였다고 볼 증거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