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가 원인무효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09 선고일 2004.04.12

토지 양도대가로 받은 주식은 주금가장납입으로 그 가치가 없어 청구인이 사기를 당한 것이고, 토지매매는 원인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하나 토지의 소유권이 확정판결로 청구인에게 환원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1)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산-10 소재 임야 81,1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도 ○○군 △△리 -1 소재 임야 121.5㎡, 동 소 *-25 소재 임야 195.25㎡, 동 소 ***-26 소재 임야 124㎡(이상 3필지를 “기타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기타 토지를 합하여 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01.02.27. 양도하고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01.06.27.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80,505,365원, 취득가액은 21,678,496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실확인한바, 실제 양도가액은 174,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2003.07.01. 청구인에게 2001년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523,6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08. 이의신청을 거쳐 2004.01.1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유○○(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시, 양도대금으로 현금 74백만원을 수령하고, 은행채무 1억원을 양수인이 인수하는 조건과 청구외 ○○바이오주식회사(이하 “○○바이오”라 한다)의 주식 260,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주식은 추후 주금가장납입으로 그 가치가 없어 모두 소각되어, 결국 청구인은 양수인의 사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셈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기로 인한 원인 무효의 매매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한 사실에 기초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양수인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동 매매거래가 사기라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이 건 양도거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사실과 달라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원인무효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02.27.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01.06.27.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였는바, 신고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80,505,365원, 취득가액은 21,678,496원, 양도차익은 58,176,514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확인한 바,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174,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전제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200,556천원으로 계산되었으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예규(재일22633-98, 1992.01.13.)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제양도가액인 174백만원으로 보아 2003.07.0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523,6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174,000,000원으로 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3)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수인의 사기에 의한 양도이므로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 2001.02.27. 작성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74백만원이며, 그 대금지불방법은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계약일에 전액 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조건에 대출금 1억원을 양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02.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04.30. 소유권 이전된 것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조건으로 174백만원의 매매대금외에 양수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는데,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주식이 모두 소각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상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대가로 쟁점주식을 별도로 받는다는 계약조건의 내용은 명시된 사실이 없을뿐더러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계약서외에 다른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다만, 청구인은 현대증권○○지점장이 2003.08.01.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바, 동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명의의 증권계좌에 쟁점주식이 잔고로 남아있다. (라)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2002고단 ○○○호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바이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지△△과 전무이사인 청구외 송□□은 ○○바이오의 주식을 주금가장납입으로 발행한 후에, ○○바이오는 맥반석 광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생수사업도 착수하여, ○○바이오 주식을 매입하면 수개월 내에 그 가치가 3∼4배로 오르며, 앞으로 통일주로 만든 후에 상장하면 여러 배는 더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2억원 상당의 금원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외 지△△과 송□□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동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피해액은 760,600천원에 이름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의 피해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인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며, ○○바이오 대표이사인 청구외 지△△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유○○의 남편인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소장접수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01.0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양수인 및 양수인의 남편인 청구외 지△△을 피고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심리일 현재 최종판결은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양도대금을 반환한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조건으로 ○○바이오주식을 받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받은 쟁점주식은 소각 처리되어 결국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 자체가 사기에 의한 원인무효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는 물론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174백만원을 실제로 수령한 후에 청구인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고 관련된 국세를 납부한 점으로 보아 쟁점로지는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적법하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조건으로 받은 쟁점주식이 소각되어 결국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소유하게 된 경위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인지 아니면 별개의 매매계약인지에 대한 증빙제시도 없으며, 설사 이면계약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양수인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이지 양도대가로 받은 쟁점주식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으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같은뜻: 대법원2001.07.27 99두8268 등 다수)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이미 충족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말소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로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기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