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를 20년 7개월 동안 보유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어서, 확실한 근거 없이 자경농지에 대한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농지를 20년 7개월 동안 보유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어서, 확실한 근거 없이 자경농지에 대한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3.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01,120원의 과세처분은 ○○도 ○○시 ○○동 ○○번지 전 1,038㎡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1,038㎡(314평,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3.1.7. 취득하여 2003.7.30. 청구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에 양도하고, 2003.8.30.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면제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3.11.14. 현지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3.12.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00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1983.1.7.(22세)때 취득한 쟁점농지를 군복무기간(82.3~86.8)동안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청구외 부 정○○(1994.7.5.망), 형 정○○ㆍ정○○이 ○○읍 ○○리 ○○번지에 계속 같이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고, 군대 제대후인 1986.9.1부터 1995.9.14. ○○시 ○○구 ○○동 ○○번지로 이사하기 전까지 청구인이 ○○읍 ○○리 ○○ 번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이고, 1995.9. ○○시 ○○구로 이사온 후에도 주말에 ○○에 내려와 밭농사를 지었음을 인근 주민 및 농지위원이 확인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군복무기간 및 (주) ○○ 재직기간도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군입대(1982.3.23)이후 쟁점농지를 취득(1983.1.7)한 점, (주)○○ 운전직으로 입사(1993.11.5)후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의 증빙으로 농지원부 및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농지관리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근주민 15명의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55-0…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1983.1.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약 20년 6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03.7.22. 청구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에 양도하고 2003.8.30.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이었음이 조사 확인되었기에 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다만, 처분청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년 6월 보유하는 동안 8년 이상 경작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 군복무기간은 동거가족(부, 형)이 배추, 무, 옥수수, 콩 등 밭작물을 경작한 사실, 군복무를 마친 후에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농지관리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지인근주민 15명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보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에서 1961.2.16. 출생하여 1993.2.26. 청구외 임○○(국적 중화민국)과 결혼하였고, 청구인이 군 제대후인 1986.9.1부터 1995.9.14. ○○로 전출할 때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제적등본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군복무기간 동안 청구인의 동거가족이 경작한 기간 3년7개월을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였으나, 8년 이상 자경농지 판정에는 이를 통산하여야 할 것이므로(국심 93서2547 94.4.40 같은 뜻), 청구인이 군복무를 마친 1986.8.31부터 1993.11.5. (주)○○에 운전직으로 입사할 때까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7년 3개월의 자경기간과 복무기간을 합할 경우 10년 10개월로 8년을 초과하고 있다.
③ 또한, 청구인은 1983.1.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86.8.31.중사로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도 ○○군 ○○읍 ○○리 ○○ 번지에서 동거가족인 부 정○○이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 쟁점농지는 314평의 조그만 농지로서 콩, 옥수수, 배추, 무 등의 경작하였다고, 농지관리위원 류○○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지인근주민 심○○외 14명의 연서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15인의 농지 인근주민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로 경작사실확인 내용이 진실된 것으로 인정된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년 7개월 동안 보유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확실한 근거없이 자경농지에 대한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