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의 구비요건인 거주요건, 보유요건은 갖추었으나 양도당시 토지는 제조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관련공부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8년 자경농지의 구비요건인 거주요건, 보유요건은 갖추었으나 양도당시 토지는 제조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관련공부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2.11.9. ○○시 ○○동 ○○번지 전 4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자경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3.12.2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958,4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제조장 건물과 주차장 면적 55평을 제외한 나머지 77평에 대하여는 37년간 경작을 하였음에도 전체면적을 자경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의 구비요건인 거주요건, 보유요건은 갖추었으나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제조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관련공부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중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넝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중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중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5. 3. 30. 취득하여 1985. 7. 24. 위 지상에 축사(110.16㎡, 1995. 2. 23. 제조장으로 용도변경)를 신축하였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토지소재지의 사업이력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 바에 의하면 1990. 7. 9.부터 1992. 3. 23.까지 청구외 박○○이 제조업을 영위한 사시리과 1993. 9. 17.부터 1997. 5. 26.까지 청구외 이○○(청구인의 자)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2001년도와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거나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의 실제지목이 대지로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건물과 주차장(약 55평)을 제외한 77평은 텃밭으로 청구인이 37년간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 ○○ 3통장 정○○의 경작확인서와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시 ○○동 ○○번지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위 사실내용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양도당시 농지이어야 하는 바, 쟁점토지가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상황과 관련공부에 의하여 볼 때, 거주 및 보유 기간이 8년 이상임이 확인되고 있어 재촌요건은 충족된다 할 것이나 둘째,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을 관련공부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토지이용상황이 주거나지 및 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서도 오물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등에 비추어 사실상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따라서 재촌 및 보유의 요건은 갖추었으되 양도당시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