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01 선고일 2004.08.09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 당시 토지 인근에 주소지를 가진 것으로 주민등록상 확인되지만 실제 거주 여부가 불확실하고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01.16. ○○도 ○○시 ○○면 ○○리 소재 농지(답) 7필지 9,861㎡(2,985평) 및 임야 3필지 8,842㎡(2,677평)를 취득한 후 2002.10.25. 그 중 일부인 ○○리 ○○번지 소재 답 3,513㎡(1,062평)와 ○○리 ○○번지 소재 답 3,461㎡(1,046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현지 확인을 통해 청구인을 부재지주로 판단하여 2003.10.09. 양도소득세 18,408,4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0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은행의 조합원증명서,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쟁점토지 인근에 주소지를 가진 것으로 주민등록상 확인되지만 실제 거주 여부가 불확실하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지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게를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정○○(000000-0000000) 간에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매매대금 158,000,000원 중 계약금 15,000,000원은 매매계약일인 2002.10.25.에, 중도금 70,000,000원은 2002.11.10. 잔금 73,000,000원은 2002.11.30.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에서도 매매계약일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정해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농지소유자로서 쟁점토지 연접토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본인이 8년 이상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리 ○○번지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잔금지급영수증 및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였다. 위 증빙들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①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1990.10.16. 청구외 송○○에게 쟁점주택의 잔금 2,7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② 주민등록초본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주소지에 1990.08.16. 전입하여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2.04.18.부터 1997.01.05.까지 (1996.02.12.전출 및 1996.12.14. 재전입) 3년 10개월여 동안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배우자의 거주기간이 짧은 것은 ○○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닌 청구인의 아들 원유비의 교육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③ 위 증빙 외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60여년 전에 지어진 토담집으로 청구인이 취득당시 및 이후 2회에 걸쳐 대수리를 하면서 거주해 왔으나 2002년 이후에는 노후 정도가 심해서 거주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우편물은 쟁점주택 인근 ○○번지에 거주하는 주민 송○○이 대시 수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④ 쟁점주택의 주소지에 대한 등기부에 의하면 해당 지번에 존재하는 토지 및 건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논농업직접지불제 영농기록장, ○○은행의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주택의 주소지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85.03.13.부터 2002.07.15.까지 쟁점토지 인근 ○○시 ○○면 ○○리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진관 배경장치물을 제작하였으나 회사가 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시 ○○구에 형식적으로 연락사무소를 만들어 그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의 대표자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의 화보집을 제시하였다. 위 증빙들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외 이○○가 청구인에게 1993.03.22.부터 3년감 및 1997.04.08.부터 2년간 쟁점사업장 555.08㎡를 임대한 사실을 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오래된 계약서의 경우 보관 소홀로 제출하지 못했지만 실제 임대기간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인 1985년부터 폐업일 이후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의 화보집 뒷면 표지에는 주소지가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표시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논농업직접지불제 영농기록장, ○○은행의 조합원 증명서, 인근 주민과 마을 이장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경작모습을 찍은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위 증빙들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① 농지원부: 실제 지목은 “답”,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논농업직접지불제 영농기록장: 청구인이 양도일 이후인 2003.03.28. 화학비료인 복합요소 125㎏, 2003.04.10. 농약인 마세트 15㎏과 입제 마세트 1.5㎏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2003.12.05.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조합원 증명서: 청구인이 양도일 이후인 2003.04.29.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사실확인서(인근 주민 송○○, 윤○○ 및 양도 당시 이장이었던 임○○, 이하 “사후 확인서”라고 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주소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2003.08.06.자로 확인하고 있다.

⑤ 사진: 청구인이 논과 고추밭에서 작업 중인 것이 확인된다.

(5) 한편,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검토 및 2003.07.09. 현지출장 후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의 내용은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 농지원부 및 현지출장 결과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기록 및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 관 련 기록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확인된다.

③ 현지출장 당시 쟁점주택의 주소지인 ○○리 ○○번지는 확인불가능한 지번이며, 집배원과 인근 ○○번지에 거주하는 주민 송○○의 배우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우편물은 송○○이 대신 수령하고 있었다.

④ 사실확인서 (양도 당시 이장이었던 임○○, 이후 “사전확인서”라고 한다): 청구인은 주소지에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거주한 사실이 불확실하며 논농사는 우편물 수령자인 송○○에게 도지를 주었고 본인은 주말농장 개념으로 왕래하였음을 현지출장일자로 확인하고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재촌 요건) 직접 경작하고자(자경 요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농지 요건) 한다. 각각의 요건별로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재촌 요건: 재촌요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그 연접토지에 거주지를 가진 것(거주지 요건)과 동 거주지에 8년 이상 거주한 것(거주기간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거주지 요건: 쟁점주택의 주소지 지번에 건물과 토지가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지만 현지 출장 당시 조사공무원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쟁점주택을 수리했던 청구외 목수 김○○의 확인서 및 쟁점주택의 현재 사진 등에 근거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적관리상 과실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연접토지에 거주지를 가졌던 것으로 판다된다. ㉯ 거주기간 요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도일까지 10년 이상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거주지에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일견 보이지만, 심리과정에서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 일대를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1996년 이후 쟁점토지에 인접한 국도 37번 노변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송○○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소한 1996년 이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송○○의 형인 청구외 송○○에게 도지를 주었으며 그 대가로 연간 쌀 두가마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매월 1-2회 정도 방문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송병준의 진술 외에도 청구인이 심리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상수도사용료 영수증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처음으로 상수도 시설이 설치된 것이 양도일의 불과 5개월 정도 전인 2002.05.28.로 확인된다. 사전확인서와 사후확인서에 청구인의 거주사실에 관한 상반된 진술을 한 양도 당시 이장 임득상에대해서도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부탁에 의해 사전확인서 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자경 요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말농장으로는 너무 큰 면적이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청구인의 보유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투기목적으로 쟁점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할 이유가 없고, 벼농사의 경우 기계화로 인해 많은 인력과 시간의 투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양도일 이후에도 농지 5필지와 임야 3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경작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보유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주기간 요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리과정에서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최소한 1996년 이후에는 송병남이 대리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현재 보유 중인 농지도 도지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의 자경 여부에 관해서도 사전확인서와 사후확인서에서 상반된 진술을 한 임득상에 대해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부탁에 의해 사전확인서 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거주기간에 대한 주장과 마찬가지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③ 농지요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2)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