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3층에 청구인과 임차인이 사용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보다 큰 것으로 보아야 함
쟁점부동산 3층에 청구인과 임차인이 사용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보다 큰 것으로 보아야 함
[주문] 동대문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3.12.1. 경정고지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7,383,060원은 이 건 부동산의 건물면적 1,581.3㎡ 중 주택면적을 618.38㎡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1-1번지 대지 767.245㎡와 건물 1,58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5.1.1.에 3분의 1지분을, 1989.5.4.에 3분의 2지분을 취득하여 2002.6.28. ㅇㅇ동 ㅇㅇ지역주택조합에 2,750백만원에 양도한 후, 2002.6.29.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도봉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91,255,852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하지 않음)를 하였으나 주택면적이 과소하게 신고되었음을 알고 2002.8.10. 다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새로이 산출된 양도소득세 80,909,4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자진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경정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12,172,280원을 2002.10.2.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3.4.11. 가산금을 포함하여 13,388,470원을 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상가면적이 주택보다 큰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이용현황을 보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더 큰 고가주택으로 보아 2003.1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2,383,060원을 2002.12.31. 납기로 재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에서 주택으로 본 쟁점부동산의 3층 중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 및 신호가 거주한 주택 합계 173.19㎡만이 사용되어 졌는바, 쟁점부동산의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으므로 주택부분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확인없이 주택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월계동 재개발 구역 안의 토지와 건물로서 2002.6.28. 양도 후 2003.3.19.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철거통보에 의거 2003.3.24. 멸실되었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지확인 당시에는 건물이 이미 멸실되어 사실상 용도를 확인할 수가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무리하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건물전체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과세하였는 바, 이는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처분청의 양도자료 현지확인을 위한 조사원증에 의하면 조사기간이 2003.7.15.부터 2003.7.26.까지 되어 있어 쟁점주택이 이미 멸실(2003.3.24)된 이후로서 현지확인이 불가능하였고 현지확인 조사권한이 없는 세원관리과에서는 조사과에 현지확인 의뢰를 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미 건물이 멸실되어 사라진 당시로서는 어느 부서에서도 현지확인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원관리과에서 조사과로 현지확인 의뢰하기 위하여 추정으로 작성한 "고급주택혐의대상자료"(이하 "쟁점자료"라 한다)에 의거 3층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이는 추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에 의하여 과세한 것일 뿐이고 현지확인 후에 과세를 한 것이 아니므로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위 "쟁점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지시하였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문에도 "동대문세무서에서 현지확인한 조사내용에 따르면"이란 문구를 삽입하여 마치 조사과에서 현지확인한 조사내용에 따르면"이란 문구를 삽입하여 마치 조사과에서 현지확인 한 후에 작성된 서류에 의거 정당하게 과세한 것인 양 불채택결정을 내렸으나 결코 쟁점자료는 현지확인한 후 작성된 서류가 아니다. 위 쟁점자료는 세원관리과에서 작성하여 조사과로 공문과 함께 통보된 서류로서 고가주택 혐의가 있어 현지확인이 필요하므로 추측에 의해 3층을 주택으로 임의 판단하여 작성된 자료일 뿐이다. 처분청의 "고급주택혐의자 현지확인의뢰" 공문에 첨부된 쟁점자료의 세입자 명단에 의하면, 3층 1호에 청구외 신호가 거주한 주택부분이 약 17평이고, 3층 3호에 청구외 박찬☆이 주민등록전입한 사실과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부분까지 포함하여 3층 전체를 주택으로 보았으나 3층 3호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는 박찬☆은 3층 1호에 신호가 전입하기 전에 거주한 사람임이 주민증록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바, 결코 위 2인이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위 서류를 살펴보면 2층에 거주한 세입자는 몇호에 어떤 세입자가 거주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층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못하여 신빙성이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도 힘들다.
(2) 소득세법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부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장 및 재경부장관이 해석하고 있다. (재일46014-2970, 1997.12.17. 제도46019-10114, 2001.3.17.외 다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받은 세무대리인이 주택의 면적이 크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여 건물 중 사실상 용도를 파악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내용"과 "도면"을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 1세대 1주택인 겸용주택 양도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가액인 6억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양도소득세가 적게 부과되는 바, 청구인이 3층을 전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제출할 당시에 3층 부분도 주택이라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내용"과 "도면"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세무대리인의 말을 믿고 사실상 현항을 파악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로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2층을 주택이라고 제출한 것도 그 이유인 것이고, 3층이 사실상 주택이었다면 이를 주택이 아니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건물이 철거되어 양도 당시의 사실상의 용도를 알 수 없다면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부상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판단하여 건물전체를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3)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추정된 쟁점자료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며 쟁점동산의 3층에 대한 용도를 주택이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의 면적이 더 크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 즉 3층의 어느 부분을 누가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이 건 과세를 하였는 바 이는 근거과세를 위반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4) 한국전력의 수용가 확인서에 의해서도 3층은 주택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전력의 수용가확인서에 의하면 1층 및 2층은 호수별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3층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약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면 2층처럼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3층에는 박찬☆ 및 청구인 명의의 계량기만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3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다. 상식적으로 3층을 주택으로 전세를 놓았다면 누가 얼마만큼의 전력을 사용했는지를 파악해서 사용한 만큼의 전기요금을 부담시켜야 하므로 3층에도 계량기를 설치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5) 처분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확인도 없이 추정하여 작성한 쟁점자료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은 총 1,465.26㎡의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공부상 지층 366.05㎡는 근린생활시설 62.88㎡, 다방 219.93㎡, 헬스클럽 83.24㎡로 되어 있고, 1층 349.99㎡는 근린생활시설 102.61㎡, 슈퍼마켓 247.31㎡로 되어 있으며 2층 402.25㎡는 근린생활시설 54.22㎡, 의원 118.98㎡, 당구장 229.05㎡로 되어있고 3층 402.25㎡는 근린생활시설 57.16㎡, 사무소 229.06㎡, 주택 116.03㎡로 되어있으며 3층 이상은 옥탑으로 면적이 60.76㎡임이 확인된다.
(2) 현지확인 조사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바, 건물은 멸실 되었다 하나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과세적부심사 청구시 2층 면적의 용도가 독서실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3)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에서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결정된 3층 2호 14평을 제외한 잔여면적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1층 상가중에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1층 8호 면적이 불분명하다고 하나 최소 주거환경 단위로 보아 3층 2호의 면적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4) 청구인이 제시한 한전의 수용가 확인서를 검토하여 보면 한국전력 공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종별 구분 100은 주택용 전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고, 상가용 전력의 경우도 소량의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3층의 계량기가 3층 1호, 2호 및 3호에 설립되어 있고, 계약종별이 100이며, 3층 3호에 박찬☆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박찬☆의 전출 후 3층 1호에 거주한 신호가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이 주택면적이 기타용도의 면적보다 적음에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처사이고 실제로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또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신뢰성이 없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기타용도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판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실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 부칙 ]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3.12.30 개정)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1994.12.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1994.12.31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2000.12.29 개정)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6.28. ㅇㅇ동 ㅇㅇ지역주택조합에 2,75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2.6.29.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도봉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80,909,41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소납부한 12,172,280원을 2002.10.2. 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동 세금을 체납하였다가 2003.4.11. 가산금을 포함하여 13,388,470원을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상가면적이 주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전체쟁점부동산 전체가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처분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지시하였음이 시정사항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위 시정지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하여 2003.1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2,383,060원을 재경정. 고지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처분청 의견 및 이 건 신사청구 관련자료 등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중 건물 3층(이하 "3층"이라 한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3층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으로 3층의 총면적 463.01㎡ 중 사무실로 사용된 2호의 46.27㎡를 제외한 부분 416.74㎡를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택으로 보면 쟁점부동산의 주택 부분의 면적이 크게 되어 건물전체가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3층 일부가 주택이고 나머지는 주택외에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면 주택부분만 고가주택에 해당되게 됨으로써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도 고가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주택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② 이 건 과세처분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검사시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커서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처분청의 세원관리3과장은 조사2과장에게 고급주택등 혐의자 현지확인의뢰를 하였고 현지확인의뢰를 받은 조사2과장은 소속직원 김규○과 김용◎로 하여금 현지확인조사(2003.7.15~2003.7.26)를 하도록 하였으나 건물이 이미 철거되어 멸실되고 없는 상태라 현지확인 자체가 불가능하여 현지확인 의뢰시 첨부된 쟁점자료를 근거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자료는 건물이 이미 철거되어 멸실된 2003.3.24.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현지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추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신빙성 있는 과세자료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건물이 멸실된 이후에 현지확인조사 의뢰가 있었기 때문에 과세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료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직.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들, 이를테면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등의 신빙성 있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사실과 일치되는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쟁점자료에 의하면 3층 463.01㎡ 전체가 주택이고, 공부상 용도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 116.03㎡, 옥탑 60.76㎡, 근린생활시설 286.22㎡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쟁점자료의 건물내 세입자 명단을 살펴보면 3층 1호는 57.16㎡로 청구외 신호가 2001.3.16. 계약하여 거주(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은 2001.4.17.부터 2002.5.3.까지 되어있음)한 것으로 나타나고 3층 3호에는 청구외 박찬☆이 1997.5.21.부터 2000.5.12.까지 거주(주민등록표에는 거주한 호수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1호에 거주한 것인지 3호에 거주한 것인지 알 수 없음)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우선, 처분청의 의견 중 청구외 신호와 청구외 박찬☆(이하 "신호 등"이라 한다)이 동시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이들의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본결과 위의 기간과 같이 시차를 두고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인정하기가 힘든 것으로 여겨지며,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이 건 건물 3층 전체의 면적 463.01㎡ 중 신호가 거주한 57.16㎡와 사무실로 사용된 46.27㎡를 제외한 359.58㎡를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제출한 "건물의 층별 도면"을 살펴보면 3층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부분과 독서실부분 및 임대주택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건물 3층 전부를 주택으로 판단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사실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⑤ 쟁점부동산의 경우, 건물은 총 1,581.30㎡로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하려면 주택면적이 건물 총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790.65㎡를 초과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지층부터 2층까지의 주택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을 살펴보면 주택 부분은 445.19㎡이고 주택외의 면적은 673.10㎡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3층 전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층 면적 463.01㎡ 중 사무실로 밝혀진 2호 46.27㎡를 제외한 416.74㎡를 주택으로 보면 주택부분의 면적은 861.93㎡가 되어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고, 3층을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116.03㎡, 신호 등에게 임대한 면적 57.16㎡를 합하여 173.19㎡를 주택으로 나머지 289.82㎡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보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618.38㎡로 주택 외의 면적 962.92㎡보다 적게되어 주택부분만 고가주택으로써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나머지 주택 외의 부분은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게 된다.
⑥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ㄱ)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멸실 후에 현지확인조사를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확실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었던 사실, ㄴ)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내용"과 "도면"은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작성. 제출된 것으로 어느 정도는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ㄷ) 그리고 처분청이 3층에 동시에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청구와 박찬☆과 청구외 신호가 사실은 시차를 두고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 등에 의하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충분치 못한 사실조사 내지는 추정된 "고급주택 혐의 대상자료"를 근거로 결정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제용도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흡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⑦ 한편,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3층 일부는 116.03㎡로 이 부분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346.98㎡는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및 옥탑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3층을 전부 주택으로 본다면 청구인의 주택을 제외하고도 100평이 넘게 되는 바, 신호 등이 거주한 평수 17평을 기준으로 하여도 최소한 6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이 된다. 그렇다면 3층에는 신호 등 외에 세입자들이 더 있어야 함에도 쟁점자료에는 위 두 사람 외에는 세입자들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3층에 청구외 박찬☆과 청구외 신호 외에는 세입자들이 없다는 것은 청구인과 그 가족이 나머지 부분을 모두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굳이 사무실을 주택으로 개조하면서까지 거주공간을 더 늘인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과세자료나 정확한 실태 파악없이 추정에 의하여 과세함으로써 근거과세를 위반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