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개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124 선고일 2004.06.14

당초 양도소득세 조사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해 확인하였을 뿐 건물 개수비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바 없었으며, 불복청구시 제시한 개축비용은 지급증빙이 없는 가공자료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센터 ○호 건물 141.30㎡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2001. 8. 6. ○○지방법원 ○○지원에서 경락으로 취득하여 2001. 10. 31. 청구외 조○○(이하 “양수인”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부동산 단기양도에 해당되어 2001. 11. 2. 양도가액 70,000,000원, 취득가액 71,210,000원, 필요경비 2,563,560원, 양도차손 3,773,560원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소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10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2003. 7. 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388,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8. 1.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을 2003. 9.24.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인용결정을 하여 2003. 5. 29. 5,928,804원을 경정감하고 양도소득세를 5,459,866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2003. 12. 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상가인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개조를 하딘 궁 양도하였으므로 실제 개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9,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양도소득세 조사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해 확인하였을 뿐 건물 개수비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바 없었으며, 불복청구시 제시한 개축비용 9,000,000원은 지급증빙이 없는 가공자료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인정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개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이하 생략)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1.~3호 <생 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1999. 12. 28. 개정)

5. (생 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0. 12. 29. 개정) 나 ~ 다목 (생 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0. 12. 29. 개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 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생 략)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되는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담하는 가액(괄호 생략)

2. ~ 3호<생 략>

③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 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당초신고① 조사결정② 이의싵청 결정 ③ 중감(②-①) 중감(③-②) 일자 2001.11.2 2003.7. 1 2003.9.24 양도가액 70,000,000 100,000,000 30,000,000 100,000,000

• 취득가액 71,210,000 71,210,000 71,210,000 71,210,000

• 필요경비 2,563,560 2,563,560 16,130,820 16,130,180 13,566,620 양도차익 △3,773,560 26,226,820 12,659,820 12,659,820 △13,566,620 결정세액

• 11,388,690 5,459,886 5,459,886 △5,928,804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7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71,21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은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100,000,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 다) 청구인은 취득가액과 압도가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필요경비 28,8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여 그 중 세입자 명도비12,000.000원과 취득세 1,566,620원, 합계 13,566,62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받고 나머지 부분이 기각결정된 사실은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 심의에서 기각결정된 건물개수비용 9,000,000원은 청구외 박○○에게 부탁하여 청구외 장○○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지출한 비용이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2001. 8. 6. 취득 이전에는 청구외 김○○가 임차하여 식당업을 하였고 취득 이후에도 청구외 김○○가 점유를 하고 있었으며,2001. 10. 31. 양도 후에는 양수인이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와 국세청 가구상황조회로 확인되어 쟁점건물이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한바,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2001. 10. 31.로 2001 10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 세입자와 명도 완료 후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볼 때, 쟁점건물의 임차인은 2001. 10. 표. ~10. 31. 이전까지 쟁점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 기간 중에는 건물개수공사가 진행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청구외 박○○와 청구외 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착수금 수령일은 2001 10. 3, 공사비 수령일은 200). 10, 23.로 기재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양수인이 쟁점건물에 전입한 일자가 매도일보다 10개월 후인 사실로 보아 양수인이 건물을 직접 개수하여 입주한 것으로 보여 쟁점건물의 개수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금원이 청구외 박○○를 통하여 공사를 하였다는청구외 장○○에제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장○○이 최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외 장○○이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위 사실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건물의 개수비용으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가 없고, 달리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