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123 선고일 2004.04.12

양도한 비상장주식 대가로 의무보호예수 대상 주식을 양수한 경우 양도시기는 양수 주식의 의무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이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도 ○○시 ○○동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주로, 1999.04.08. 설립시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07.04. ○○○테크놀러지스(주)(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454,329,000원에 매각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10.0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7,07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양수법인의 주식은 증권예탁원의 의무보호예수대상 주식으로 1년이 경과하여야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으므로 주식의 양도시기는 양수법인의 의무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2001년 7월로, 양도가액은 의무보호예수기간의 종료시점인 2001년 7월의 양수법인의 주식가액인바, 처분청이 주식의 양도시기를 2000.07.04.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인 2000.07.04.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실거래가액인 454,329,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한 비상장주식으로 의무보호예수대상 주식을 양수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산정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호 (생 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호 (생 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단서 생략)

② 제94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전의 것)

③, ④ (생 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생 략)
  •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2000.12.29. 개정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양도주식의 취득 및 양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 취 득 │ 양 도 │ │ │주식수├───┬─────┬─────┼───┬──────┬──────┤비고│ │ │ 일자 │ 취득가액│ 양도인 │ 일자 │ 양도가액 │ 양수인 │ │ ├───┼───┼─────┼─────┼───┼──────┼──────┼──┤ │1,000 │1999. │10,000,000│(법인설립)│2000. │ 454,329,000│○○○테크 │ │ │ │04.08.│ │ │07.04.│ │놀러지스(주)│ │ └───┴───┴─────┴─────┴───┴──────┴──────┴──┘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454,329원을 양도가액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1주당 가액 1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0.07.04. 쟁점주식 1,000주를 양수법인에게 454,329,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한 주식 1,917주를 1주당 237,000원에 인수하기로 하여 양도대금은 양수법인이 보관한 상태에서 2000.07.07. 양수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청약대금으로 결제되었고, 인수한 주식은 증권감독원의 의무보호예수대상 주식에 해당되어 1년 동안 권리의 행사가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주식의 양도시기는 보호예수기간이 종료한 2001. 7월 이후가 되어야 하며 양도가액의 산정은 2001. 7월의 주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양수법인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포함한 11,000주를 고가에 취득하여 그 대금으로 자사의 유상증자 주식을 동일한 금액으로 배정하기로 하고, 청구인 외 주식 매도인에게 매수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입금한 사실은 확인된다.
  • 나) 양수법인의 주식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모집/매출 관련 의무보호예수대상’에 해당되어 주식발행일부터 1년간 증권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를 하여야 하는 주식으로, 청구인의 쟁점주식이 2001.07.06.까지 의무보호예수된 사실도 확인된다.
  • 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주식 1,917주를 인수하여 증권감독원에 1년간 의무보호예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ㆍ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00.07.04.로 보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거래대금의 전액이 주식의 양도대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국심 2002서1416, 2002.07.15.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양수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거래는 쟁점주식의 양도시기 이후에 이루어진 별개의 사안에 불과하여 양도가액 산정과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237,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