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비상장주식 대가로 의무보호예수 대상 주식을 양수한 경우 양도시기는 양수 주식의 의무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이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양도한 비상장주식 대가로 의무보호예수 대상 주식을 양수한 경우 양도시기는 양수 주식의 의무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이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도 ○○시 ○○동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주로, 1999.04.08. 설립시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07.04. ○○○테크놀러지스(주)(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454,329,000원에 매각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10.0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7,07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양수법인의 주식은 증권예탁원의 의무보호예수대상 주식으로 1년이 경과하여야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으므로 주식의 양도시기는 양수법인의 의무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2001년 7월로, 양도가액은 의무보호예수기간의 종료시점인 2001년 7월의 양수법인의 주식가액인바, 처분청이 주식의 양도시기를 2000.07.04.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인 2000.07.04.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실거래가액인 454,329,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호 (생 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단서 생략)
② 제94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전의 것)
③, ④ (생 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1. 쟁점 양도주식의 취득 및 양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 취 득 │ 양 도 │ │ │주식수├───┬─────┬─────┼───┬──────┬──────┤비고│ │ │ 일자 │ 취득가액│ 양도인 │ 일자 │ 양도가액 │ 양수인 │ │ ├───┼───┼─────┼─────┼───┼──────┼──────┼──┤ │1,000 │1999. │10,000,000│(법인설립)│2000. │ 454,329,000│○○○테크 │ │ │ │04.08.│ │ │07.04.│ │놀러지스(주)│ │ └───┴───┴─────┴─────┴───┴──────┴──────┴──┘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454,329원을 양도가액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1주당 가액 1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0.07.04. 쟁점주식 1,000주를 양수법인에게 454,329,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한 주식 1,917주를 1주당 237,000원에 인수하기로 하여 양도대금은 양수법인이 보관한 상태에서 2000.07.07. 양수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청약대금으로 결제되었고, 인수한 주식은 증권감독원의 의무보호예수대상 주식에 해당되어 1년 동안 권리의 행사가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주식의 양도시기는 보호예수기간이 종료한 2001. 7월 이후가 되어야 하며 양도가액의 산정은 2001. 7월의 주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