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양수인으로부터 확인한 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121 선고일 2004.05.24

매수인의 확인서와 같이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아파트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2000. 7. 25.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0,740,000원(분양계약금 38,240,000원+프리미엄 2,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분양권의 실지 양도가액이 51,240,000원(분양계약금 38,240,000+프리미엄 13,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2003. 11. 1. 청구인에게 2000면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395,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1. 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 12. 2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 2,500,000원에 양도하여 동 대금증 일부가 청구인의 ○○은행통장으로 2000. 3. 10. 1,200,000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13,000,000원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매수인인 청구외 조○○의 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조○○에게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 13,000,000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양수인으로부터 확인한 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③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관한 권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 8. 24.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38,24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40,740,000원(프리미엄 2,500,000원 포함)하여 과세미달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한 결과쟁점분양권의 양수인인 청구외 조○○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프레미엄은 13,00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이에 따라 과소신고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은 2,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인의 ○○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0. 3 10. 청구인의 ○○은행 계좌번호로 자기앞수표로 1,2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입금일자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시점인 2000. 7. 25. 이전이고 누가 입금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입금된 금액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레미엄금액과는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제시된 통장사본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렵도, 또한 청구인은 통장사본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다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상의 프레미엄가격을 쟁점분양권의 프레미엄상당액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