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는 논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경작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밭농사 관련증빙이므로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으며, 청구인이 대리경작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쟁점농지는 논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경작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밭농사 관련증빙이므로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으며, 청구인이 대리경작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6.06.12. 취득한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리 -3 소재 답 5,09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2.12.24. 청구외 (주)○○플레닝에게 양도하고, 2003.01.30.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리 -1 답 1,964㎡ 및 같은 리 ***-12 답 2,539㎡를 취득, 2003.05.10. 같은 리 전 636㎡를 취득하였으며, 2003.02.19.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10.0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7,279,0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시(1996.06.12.)부터 양도시까지 7년여간 계속하여 벼를 경작하였고,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2000.06.13.부터는 간이음식점을 경영하면서도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이 농비 영수증, 조합원 가입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농지대토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쟁점농지 대토여부 현지확인 당시, 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음식점 개업(2000.06.13.)이후에는 식당일이 바빠서 사촌동생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쟁점농지 관할 농지위원인 청구외 전○○로부터 전화가 와서 청구인의 자경여부가 불분명한데도 경작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바 처분청 직원의 의견을 묻는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농지대토를 부인함은 정당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1) 청구인은 1996.06.12. 취득한 쟁점농지 5,090㎡를 2002.12.24.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5,439㎡(2003.01.30.자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리 -1 답 1,964㎡ 및 같은 리 -12 답 2,539㎡, 2003.05.10. 같은 리 전 636㎡)를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리 ***번지에서 2000.06.13.부터 ○○정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3.09.05.자 쟁점농지 현지확인복명서에서, 쟁점농지는 벼 재배농지로 확인되며, 자경여부 확인코자 하였으나 인적이 드물어 확인이 불가하여 타소득자료 및 거주지와 농지와의 거리 등을 종합하여 간접 확인한 결과, 비자경농민으로 판단된다고 조사 보고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대리경작한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과 쟁점농지 관할 농지위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전화가 있었던 점을 추가하여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한다는 의견이다.
(5)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자경하였다는 증명으로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전○○의 경작확인서, 농지원부와 농비 영수증 6매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농지위원인 청구외 전○○가 확인한 경작확인서(2003.09.30. 작성)는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동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사실이 있고,
② 농지원부는 최초작성일이 2003.10.09.로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을 뿐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자경증명으로 농비 영수증 6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1998.06.29.자 ◇◇종묘사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1매와 2000.08.05.자 및 2001.12.24.자 ☆☆종묘사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2매는 구입품목이 배추ㆍ무ㆍ고추이므로 벼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고, 이외의 영수증 3매는 구체적은 품목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벼농사용 농약으로는 확인되나 그 양이 소량이므로 또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농비 영수증은 판매상들이 사후에 임의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판매상의 원시기록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경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④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 규정하는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