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112 선고일 2004.04.12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입주권 양도 전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파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07.10.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0,298,6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07.3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01호 재개발아파트 입주권(33평형, 이하 “쟁점아파트입주권”이라 한다)를 청구외 노◎◎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5월 쟁점아파트입주권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가액을 23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36,951,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3.07.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29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31. 이의신청(2003.09.28. 기각결정)을 거쳐 2003.12.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08.30. 청구인이 소유한 기존주택(재개발대상 주택, 면적 23.82㎡)을 청구인의 시동생인 김○○에게 8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여러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매수자인 노◎◎이 청구인과 직접 계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외 김○○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취득가액이 286,951천원이 되므로 1996년도의 주변 아파트시세와 비교할 때 형평이 맞지 아니하는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을 1996.08.30.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정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쟁점아파트입주권은 ○○ 제8구역 재개발사업에 의한 ○○구 고시 1997-77호(1997.10.11.)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었고 2000.08.01. 청구인에서 청구외 노◎◎으로 명의 변경되었음이 분양계획서 및 조합원 권리의무 승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전인 1996.08.30. 기존주택 (○○구 ○○동 ***-1번지 소재, 면적 23.82㎡, 1988.04.06. 취득, 1996.09.05. 멸실)을 청구외 김○○에게 8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 청구외 김○○의 금융계좌 및 진술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③ 이 건 심리기간 중 시공자인 △△건설(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입주권의 분양금액은 136,951,000원(재건축대상건물 소유자인 청구인의 경우 토지 및 기존건물의 평가액은 50,027,303원임)으로, 청구외 노◎◎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금액은 230,000,000원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④ 청구인이 이 건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6.05.30. 청구인과 김○○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0,000원, 1996.07.26. 중도금으로 15,000,000원, 1996.08.30. 잔금으로 60,000,000원을 지불하며 주택조합에서 알선한 65,000,000원은 매수인 청구외 김○○이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⑤ 한편, 당초 청구인 소유로 재건축대상인 ○○시 ○○구 ○○동 *-1번지 주택(면적 23.82㎡, 청구인이 10년 거주)은 1996.09.05. 멸실되었음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6.08.30. ○○시 ○○구 △△동 -9번지 소재 △△빌라 B동 ***호 (56.95㎡)를 7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쟁점아파트입주권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외 김○○의 근무지인 대전광역시 ○○소재 은행지점에서 송금된 점,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여타 재산이 없었던 청구인이 1996.08.30. ○○시 ○○구 △△동 **-9번지 소재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점, 이 건 심리기간 중 매수인 청구외 노◎◎이 쟁점아파트입주권 계약시 청구외 김○○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였다고 진술(전화통화)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청구외 김○○에게 1996.08.30.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청구외 김○○의 인감도장이 2003.3월경 분실된 것임이 대전광역시 ○○구 ☆☆동사무소 인감증명 담당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동 매매계약서가 이 건 세무조사 후에 작성된 것은 아니어서 제시된 매매계약서는 진실된 계약서로 보여진다.

③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 입주권은 사실상 청구인이 1988.04.06. 취득한 ○○시 ○○구 ○○동 ***-1번지 소재 주택 23.82㎡를 1996.08.30.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것이어서 동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당시 다른 소유주택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실 양도자인 청구외 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9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