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110 선고일 2004.02.02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조사를 할 때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0.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137,989,328원은, 청구인이 2002.09.25. 양도한 인천광역시 ○○구 ○○동 ***-16 소재 토지(畓) 6,218㎡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1994.12.22. ○구에서 ○○구와 ○○구로 행정구역 변동됨) ○○동 ***-16 소계 답 6,2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03.05. 취득한 후 2002.09.25. 청구외 김○○외 3인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2002.11.27.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요건인 8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과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은 충족하지만 청구인의 책임하에 자경한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989,320원을 2003.10.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이△△(20년생, 이하 “청구인의 父”라 한다)과 함께 본적지인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며, 같은 곳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처 목□□(이하 “청구인의 처”라 한다)과 1971.12.18. 결혼하여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며, 1987.03.0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 농지개량조합 조합비 납부영수증, 쟁점토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 등 인근주민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의 직업이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토지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요건 중 8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과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은 충족하지만 청구인은 1987.03.05. 쟁점토지 취득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평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사실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1.12.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생전에 있는 청구인의 父가 1954년부터 거주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1987.03.05. 취득하여 15년간을 소유하다가 2002.09.25. 농지(畓)인 상태에서 양도하고 2002.11.27.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2003.09.24.)에서 8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과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였음이 현지확인조사서 및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이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는(자경요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ㆍ거주요전ㆍ양도당시 농지요건ㆍ자경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먼저, 8년자경농지에 의한 면제대상요건인 ‘거주요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7.03.05. 이전부터 이를 양도한 2002.09.25.이후인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구(○구에서 행정구역 변경)와 연접한 인천광역시 ○○구(○구에서 행정구역 변경)에서 계속하여 8년이상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다.

(3) ‘보유요건’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1987.03.05. 청구인이 취득하여 15년간을 보유하다가 2002.09.25.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보유요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4) ‘농지요건’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당시 농지(畓)인 상태에서 양도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확인되었으며, 동 요건에 대하여도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5) 다음,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는 ‘자경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 소재지의 행정구역 변경내용을 보면, 당초 쟁점토지는 인천광역시 ○구 ○○동이었으나 1994.12.22. 행정구역 변경(법률 제4802호)으로 인천광역시 ○구가 ○○구와 ○○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구 ○○동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가족이 계속 거주하여온 인천광역시 ○구 □□동은 인천광역시 ○○구 □□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사실상 같은 ○구(현재는 ○○구와 ○○구로 분구됨)에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현지확인시 쟁점토지와 청구인 거주지와의 경작거리를 확인한 결과 불과 1∼2㎞ 정도의 단거리로서 도보로도 통작이 가능한 거리이고 자동차로는 불과 5분이내의 거리인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농지원부(2823710400-1-00**)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인 쟁점토지 1필지만 1991.02.25.부터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고, 공부상과 실제 지목은 으로 되어 있으며, 경작구분은 자경 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당심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시에도 농지(畓)임이 확인된다.

③ □□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정◇◇이 발행(2003.11.20.)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06.18.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인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조합에서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조합원(조합원 번호 11-1-***) 출자확인서에서는 1988.04.11.자 231,000원을 출자한 이래 1998.09.24. 현재까지 710,000원을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④ 당심에서 쟁점토지의 현지확인조사를 한 조사공무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트랙터로 갈아준 사람은 청구외 조▽▽임을 확인하였고, 쟁점토지를 갈아 달라고 한 사람은 청구외 조☆☆임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외 조☆☆은 쟁점토지를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절친한 관계로 청구인의 농사일을 일부 도와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명확한 답변을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의 직업이 현직 공무원인 점을 중시하여 사실상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공무원은 청구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가족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⑤ 또한, 당심에서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면서 청구외 조☆☆(28년생, 75세)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첫째, “청구인의 가족은 1954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책임하에 농사를 지어 왔는데 청구외 조☆☆ 본인은 청구인의 장인 목♣♣(1992년 사망, 이하 “청구외 목♣♣”이라 한다)과 막역한 친구 사이로서, 가끔 청구인의 처가 도움을 청하면 논갈이, 모내기, 농약살포 추수시 농사일을 일부 도와주고 실비(소량의 농약비, 비료대, 노임 등)를 받아 대신 지급한 바 있으며 약간의 수고비도 가끔 받았고, 추수후 1∼2가마니 정도의 쌀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동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둘째, 2003.11.08.자로 작성된 청구외 조☆☆의 확인서에서도 청구외 조☆☆ 본인은 평생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농사일을 하였으나 연로한 관계로 현재는 농사일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3년 9월경에 세무서 직원이 찾아와 쟁점토지의 경작에 관하여 질문하여 청구인의 처 부탁으로 농사일을 가끔 돌보아 주고 추수후 수고비로 쌀 1∼2가마니 정도 및 약간의 수고비를 받은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를 돌보아 주게 된 경위는 청구외 조☆☆은 청구외 목♣♣의 살아 생전에 막역한 친구사이로서 청구인의 처가 도움을 청하면 논갈이, 모내기, 추수 등을 할 때 도와 주고 가끔 용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통상 소작계약이란 소작자 자신이 경작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조건 하에 산출된 수확량의 5할 이상을 취하고 나머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통례인데, 쟁점토지는 1,880평(약 9마지기)으로 연간 수확량이 보통의 경우 30가마니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외 조☆☆이 소작을 하였다면 최소한 15가마니 이상을 취하여야 하나 추수후 쌀 1∼2가마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 경작을 도와 주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⑥ 쟁점토지를 갈아준 청구외 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조▽▽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트랙터로 농지 등을 갈아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2003.9월경 세무서직원이 찾아와 쟁점토지를 갈아준 사실이 있는지를 문의하여 갈아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누가 갈아달라고 하던 갈아주고 돈만 받으면 되지 쟁점토지를 누가 직접 경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외 조☆☆의 부탁으로 쟁점토지를 갈아준 사실은 있다”고 당시 조사 공무원에게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 조▽▽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날이 불과 2001.12.10.인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된다.

⑦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청구인과 수십년을 같은 동네에서 살아온 농지 관리위원 조♡♡(인천광역시 ○○구 ○○동 2-** 거주)의 경작확인서(2002.10.09.) 내용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7년도부터 2002년 양도시까지 15년간을 농업인으로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이 건 불복청구시(2003.11) 제출된 확인서에서도 “청구외 조♡♡ 본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농지관리위원(영농회장)이고, 청구외 조☆☆은 청구인의 처의 부탁으로 쟁점토지 농사일을 협조해 준 사실을 알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는 청구외 목♣♣과 막역한 친구사이인 청구외 조☆☆을 친정아버지 같이 지내고 있는 사이라서 농사일 뿐만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의 일을 상의할 정도로 절친한 사이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셋째, 당심에서 쟁점토지 소재지 현지확인시 직접 확인한 바, “청구인의 가족은 1954년경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책임하에 청구외 조☆☆의 도움을 받아 직접 농사를 지어온 것이 사실이고, 동 진술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질수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⑧ 역시 쟁점토지 소재지에 청구인의 가족과 수십년간 같이 살아온 청구외 김★★(31년생, 72세)의 확인서(2003.11월) 내용에 의하면, 첫째, “청구외 김★★ 본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오래전부터 청구외 목♣♣과 친밀하게 지내온 사실을 인정하면서 같은 동네에 사는 청구외 조☆☆이 시간이 나는데로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농사일을 도와준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둘째, 당심에서 쟁점토지 소재지 현지확인서 직접 확인한 바, “청구인의 가족은 1954년경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책임하에 농사를 지어오면서 필요할 때마다 청구외 조☆☆에게 부탁하여 논갈이, 모내기, 추수시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고 동 진술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⑨ 당심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시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농가 주택소재지, 청구외 조☆☆ㆍ조▽▽ㆍ조♡♡ㆍ김★★의 거주지 등을 확인한 바, 모두 같은 인천광역시 ○구 (현재는 ○○구와 ○○구로 행정구역 변경됨)에 소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⑩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兩家의 주민등록상황과 호적등본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상으로는 1968년도부터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54년부터 쟁점소재지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고, 본적지도 兩家 모두 인천광역시 ○구(□□동, ☆☆동)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모두가 인천광역시 ○구 소재에서 국민학교(현: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兩家 모두 선친은 농업이 주업이고, 청구외 목♣♣은 1992년도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의 父母는 심리일 현재에도 생전에 있음이 확인된다.

⑪ 청구인은 1970년대부터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 사무소 등에 근무하다가 심리일 현재는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는 주부로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청구인과 1971년도에 결혼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농사일을 한 것으로 탐문될 뿐만 아니라 국세청 TIS 전산조회서상 다른 직업과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⑫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母 및 가족과 함께 1954년부터 40년 이상을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여 온 점, 쟁점토지를 1987.03.05. 취득하여 15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점, 농지원부 및 조합원 증명서 및 출자확인서에서 농업인으로 확인되는 점, 수십년을 쟁점토지 소재지 등에서 같이 살아온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 등 마을 주민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사실상 자경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로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쟁점토지 이외에는 없는 점,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쟁점토지 소재지까지의 경작거리가 불과 1∼2㎞인 점, 청구인의 父母와 처가 수십년을 농사일을 해 온 사람으로서 1,880평 정도의 쟁점토지 경작을 청구외 조☆☆에게 소작을 줄 이유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자경이라 함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것도 자경으로 보아야 하는 점(같은 뜻: 대법94누11859, 1995.02.03.외), 청구인의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규모 정도의 농지는 가족과 함께 충분히 경작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가족 책임하에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사실상의 경작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확인 없이 단순히 청구인의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