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107 선고일 2004.09.20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설사 쟁점토지가 농지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 11. 19. ○○도 ○○시 ○○동 ○○번지 토지 550㎡(공부상 지목은 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0년 5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2003. 6. 5. 청구인에게 1999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3,856,4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 신청한 쟁점토지는 1986.3.8. 취득하여 청구인이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지로 자경하였고, 1999. 11. 19. 양도시까지 계속 농지였음에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시 농지원부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공무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시 ○○시청에서 징취한 양도당시인 1999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는 토지이용현황이 아파트부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여 지며, 또한 청구인은 1996.3.7. ○○도 ○○군 ○○면 ○○리 ○○번지에 전입하여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사실과 청구인이 1936년생의 고령인 점으로 보아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중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9.12.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1.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1.12.29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1998.12.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1998.12.31 개정)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1998.12.31 개정)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2000.12.29 단서개정)

③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제4호 및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1998.12.31 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1998.12.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1998.12.31 개정)

⑤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되, 농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생산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1998.12.31 개정)

⑥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0.01.10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2.03.30 개정)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2002.03.30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1999.04.26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1999.04.26 개정)

③ 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2002.03.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 3. 8. 취득하여 1999.11.19. 양도할 때까지 13년 8월 보유하였음이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와 같음이 주민등록등. 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 │ 주 소 지 │ 전입일 │ 세대주 │ ├───────────────────────┼─────┼──────┤ │강남구 ○○동 ○○ ○○아파트 ○○ │1983.11.16│ 본인 │ ├───────────────────────┼─────┼──────┤ │강남구 ○○동 ○○ ○○아파트 ○○ │1984.10.23│황○○(장남)│ ├───────────────────────┼─────┼──────┤ │경기도 ○○군 ○○읍 ○○리 ○○ │1985.10.23│ 본인 │ ├───────────────────────┼─────┼──────┤ │경기도 ○○시 ○○동 ○○(행정구역 변경) │ │ - │ ├───────────────────────┼─────┼──────┤ │경기도 ○○시 ○○동 ○○ │1992.11. 5│ 본인 │ ├───────────────────────┼─────┼──────┤ │경기도 ○○군 ○○면 ○○ ○○ │1996. 3. 7│ 본인 │ ├───────────────────────┼─────┼──────┤ │ │ │ 무단전출 │ │경기도 ○○군 ○○면 ○○리 ○○ │1997. 4.29│ 직권말소 │ ├───────────────────────┼─────┼──────┤ │경기도 ○○군 ○○면 ○○리 ○○ │1997. 5. 7│ 재등록 │ ├───────────────────────┼─────┼──────┤ │경기도 ○○군 ○○동 ○○ ○○아파트 ○○ │2002. 7. 9│ 본인 │ ├───────────────────────┼─────┼──────┤ │경기도 ○○시 ○○동 ○○ │2002. 9. 3│ 본인 │ └───────────────────────┴─────┴──────┘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86. 3. 8. 취득하여 청구인이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지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 신청시 농지원부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공무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시청에서 징취한 양도당시인 1999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는 토지이용현황이 아파트부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은 1996.3.7. ○○도 ○○군 ○○면 ○○리 ○○번지에 전입하여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사실과 청구인이 1936년생의 고령인 점으로 보아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공무원이 2003.5.6. 쟁점토지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도 ○○시청에서 관계공무원이 작성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토지특성표에는 아파트부지(코드: 14)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도 ○○시 ○○동 ○○번지 ○○마을 ○○동 ○○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손웅○(590308-1)은 쟁점토지의 양수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진술(본인 확인서는 작성 거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여 지지는 않는다. 위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 등의 변경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에서 쟁점농지 인근으로 전입하기 전인 1985.10.23 이전에는 장남인 청구외 황영☆(540508-1)과 같이 거주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계속 본인 단독세대로 주민 등록이 되어 있다. 청구인 소생에는 장남과 차녀(이민 감) 외에도 차남 청구외 황영◎(640220-1)이 있는데도 청구인이 20년 가까이 홀로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도 ○○군 ○○리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국세청 심사청구 담당 공무원은 2004.9.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인우증명서(2004.4.8. 작성)의 인우증명인 2인 중 ○○도 ○○시 ○○동 ○○에 주소를 둔 청구외 정하◇(480103-1)과 전화로 통화(031-765-****, 8:45경 통화)하여 인우증명사실을 문의한 바, 청구외 정하◇은 당시 마을 이장으로 있었으나 청구인의 거주 및 쟁점토지의 경작 사실 등을 모르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설사 쟁점토지가 농지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여 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소득세법 제1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