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에는 없으나 심리자료로 제출한 사진과 같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경우 당연히 상가면적보다는 주택면적이 크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함
공부상에는 없으나 심리자료로 제출한 사진과 같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경우 당연히 상가면적보다는 주택면적이 크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3.8.8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32.A㎡, 건물 243.97㎡(지하 22.48㎡ 1층 123.31㎡ 2층98.1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2002.11.20.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차○○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신고한 1층29.7Sm·(9평)를 상가로 사용한 것으로, 지하실 22.48㎡도 주거 및 상가 용도가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1층 면적 123.31㎡와 지하실면적 12.Sl㎡합계 135.82㎡ 및 대지 129.21.㎡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2003.5.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16,857,82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3.5.30.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가 부당하다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2003.5.31.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57,520원을 자진심판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7.18.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대하여 지하실긴.48㎡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1층 상가부분 중 청구외 차○○이 임차한 30.83㎡중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16.S3㎡는 상가의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가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차○○이 임차한 30.a3㎡중 주거용으로 사용한 16.S3㎡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건물전체면적243.97㎡중 주거면적은 137.19㎡이고 상가면적이 106.78㎡로 상가면적보다 주거면적이 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며 2003.8.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3.9.2.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16.53㎡는 휴식 및 세탁물보판장소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상가에 해당한다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 이 건 심사첨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은 2003.9.2. 임차인이 주거웅으로 사용하였다는 IS.S3㎡도 임차인이 및 세탁물보관장소로 사용한 것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청구외 차○○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주거응 면적은 16.i3㎡는 세탁물을 보관할 수 없는 장소이며, 청구왼 차○○이 주거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세탁업을 영위한 것이 청구외 최○○의 자필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사본 등에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상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공부상에는 없으나 심리자료로 제출한 사진과 같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폭이 1.8m에 길이 3m고 면적이 3.4㎡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팔경우 당연히 상가면적보다는 주택면적이 크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
쟁점부동산의 1층 점포면적 123.31㎡중 세탁소면적 30.83㎡내 임차인이 가족과 참개 사용한 방이라고 주장하는 면적 16.S3㎡는 현지 확인 결과 양도일 현재 임차인의 휴식 및 세탁물을 보관한 장소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을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데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8 개정)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턴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평촌·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1주택읖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0. 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소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추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89-18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넉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1 영 제154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댁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떤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건물전체정착면적 x 주택부분연면적 건물전체연면적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건물에 부수되는 전체토지면적 x 주택부분연면적 건물전체연면적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32㎡ 건물 243.97㎡를 2002.11.20.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신고한 1층 29.7㎡(9평)를 상가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하실 22.48㎡'도 주거 및 상가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석 1층 면적 123.31㎡와 지하실면적 12.51㎡ 합계 135.82㎡및 대지 129.21㎡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5.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57,82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3.5.30.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가 부당하다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고, 2003.5.3). 처분청에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57,52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2003.7.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석 지하실 22.48㎡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1층 상가부분 중 청구외 차○○이 서부 세탁소로 사용한 면적 30.83㎡중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16.53㎡ 는 주거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쟁점부동산중 토지 114.79㎡, 주택 120.66㎡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잔여부분 토지 117.31㎡ 상가건물 123.31㎡는 과세한 처분이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4. 철구인은 청구외 차○○에게 임대한 30.83㎡중 차○○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건물전체 면적 243.97㎡중 주거면적이 137.19㎡로 상가면적 106.78㎡보다 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며 2003.8.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9.2.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16.53㎡는 임차띤의 휴식 및 세탁물 보관장소로 사용한 것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청구인이 1978.5.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2.11.20. 양도시까지 24년동안 1주택을 보유 및 주거하였고, 쟁점부동산의 1층30.3㎡·를 청구외 차○○에게 1979.1.23. 임대하여 양도시까지 ○○세탁소로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다툼은 없다
6.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은 청구외 차○○이 임차한 30.38㎡중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면적을 주택면적으로 볼 것인지 상가면적으로 볼 것인지 여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7. 그러나, 처분청은 공부상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는 이유로 상가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주택 및 상가면적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한 1층에서 주택(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음이 제시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계단면적을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계단면적을 포함하여 주택면적을 제산하여 비교해 보면, 상가면적은 1층 123.31㎡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주택으로 인정한 2층 98.18㎡와 지하실 22.48㎡ 합계120.66㎡에 계단 5.4㎡(2층 올라가는 주거전용 계단)를 더할 경우 126.06㎡로 상가면적 123.31㎡보다 2.75㎡가 크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