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의 농지로 보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105 선고일 2004.04.12

처분청의 조사 당시에서는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농산물의 수확이 언급되어 있고, 매수인이 관할군청에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타당함

[주문] 고양세무서장이 2003.10.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귀속양도소득세 211,5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교하읍 ○○리 -2번지에서 1988.04.29.∼1988.10.04. 1992.09.03.∼2003.06.12. 거주하면서 양돈업과 농업을 영위했던 자로, 경기도 파주군 교하읍 ○○리 번지 전 424㎡ 등 17필지 24,4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한○○ 외1인에게 2002.08.21.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2.10.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세액 2억원을 차감한 240,551,5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사실은 인정되나,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3.10.0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6.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동일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소유하고 자경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하였는데도, 조사 당시 현장을 조사한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이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할 당시 쟁점부동산 중 경기도 파주군 교하읍 ○○리 , 동소 -1, 동소 -3, 동소 -5, 동소 -6, 동소 -7, 동소 -8번지 등 7필지는 위 지상에 돈사가 위치한 축산용 토지임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중 경기도 파주군 교하읍 ○○리 -4, 동소 -13, 동소 -15, 동소 , 동소 -1, 동소 -2, 동소 -9번지 등 7필지는 양도일 이전에 표층위로 재활용 골재 및 토분으로 1차 매립되어 있으며, 그 위로 황토가 매립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 및 내용 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부칙 제28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거주자가 2002.01.1.부터 2003.12.31.까지 제6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액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제1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종전의 133조 제2항 및 제3항 중 “3억원”은 각각 “2억원”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31. 제목 및 내용 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1.12.30.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12.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한다. 〈이하 생략〉 (2001.12.30. 개정)

④,⑤ 〈생략〉

⑥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2.03.30. 개정)

②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2.03.30.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1999.04.26.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9.04.26. 개정)

③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현황은 다음과 같다. ┌──┬────────────┬───────┬──────┬──────┬───┐ │번호│ 물 건 지 │ 공부상 │ │ │ 농지 │ │ ├────────┬───┼────┬──┤ 취득일자 │ 양도일자 │ 해당 │ │ │ 소 재 지 │ 지번 │면적(㎡)│지목│ │ │ 여부 │ ├──┼────────┼───┼────┼──┼──────┼──────┼───┤ │ 1 │파주군 교하 ○○│ │ 424 │ 전 │ 1986.01.25.│ 2002.08.21.│ 여 │ ├──┼────────┼───┼────┼──┼──────┼──────┼───┤ │ 2 │ 동 소 │-1 │ 1,207 │ 전 │ 1985.11.25.│ 2002.08.21.│ 여 │ ├──┼────────┼───┼────┼──┼──────┼──────┼───┤ │ 3 │ 동 소 │-3 │ 604 │ 전 │ 1981.08.06.│ 2002.08.21.│ 여 │ ├──┼────────┼───┼────┼──┼──────┼──────┼───┤ │ 4 │ 동 소 │-4 │ 631 │ 전 │ 1985.11.25.│ 2002.08.21.│ 여 │ ├──┼────────┼───┼────┼──┼──────┼──────┼───┤ │ 5 │ 동 소 │-5 │ 774 │ 전 │ 1985.11.25.│ 2002.08.21.│ 여 │ ├──┼────────┼───┼────┼──┼──────┼──────┼───┤ │ 6 │ 동 소 │-6 │ 694 │ 전 │ 1981.08.06.│ 2002.08.21.│ 여 │ ├──┼────────┼───┼────┼──┼──────┼──────┼───┤ │ 7 │ 동 소 │-7 │ 575 │ 전 │ 1981.08.06.│ 2002.08.21.│ 여 │ ├──┼────────┼───┼────┼──┼──────┼──────┼───┤ │ 8 │ 동 소 │-8 │ 1,012 │ 전 │ 1981.08.06.│ 2002.08.21.│ 여 │ ├──┼────────┼───┼────┼──┼──────┼──────┼───┤ │ 9 │ 동 소 │-13│ 123 │ 전 │ 1986.01.25.│ 2002.08.21.│ 여 │ ├──┼────────┼───┼────┼──┼──────┼──────┼───┤ │ 10 │ 동 소 │-15│ 219 │ 전 │ 1981.08.06.│ 2002.08.21.│ 여 │ ├──┼────────┼───┼────┼──┼──────┼──────┼───┤ │ 11 │ 동 소 │ │ 2,788 │ 답 │ 1985.11.25.│ 2002.08.21.│ 여 │ ├──┼────────┼───┼────┼──┼──────┼──────┼───┤ │ 12 │ 동 소 │-1 │ 1,525 │ 전 │ 1985.11.25.│ 2002.08.21.│ 여 │ ├──┼────────┼───┼────┼──┼──────┼──────┼───┤ │ 13 │ 동 소 │-2 │ 455 │ 전 │ 1985.11.25.│ 2002.08.21.│ 여 │ ├──┼────────┼───┼────┼──┼──────┼──────┼───┤ │ 14 │ 동 소 │-9 │ 1,614 │ 전 │ 1985.11.25.│ 2002.08.21.│ 여 │ ├──┼────────┼───┼────┼──┼──────┼──────┼───┤ │ 15 │ 동 소 │-2 │ 595 │대지│ 1985.11.25.│ 2002.08.21.│ 부 │ ├──┼────────┼───┼────┼──┼──────┼──────┼───┤ │ 16 │ 동 소 │-3 │ 397 │대지│ 1985.11.25.│ 2002.08.21.│ 부 │ ├──┼────────┼───┼────┼──┼──────┼──────┼───┤ │ 17 │ 동 소 │산**-1│ 10,861 │임야│ 1981.08.06.│ 2002.08.21.│ 부 │ ├──┴────────┴───┼────┼──┼──────┼──────┼───┤ │ 합 계 │ 24,498 │ │ │ │ │ └───────────────┴────┴──┴──────┴──────┴───┘

2. 청구인은 2002.10.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 중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파주군 교하읍 ○○리 -2 대지 595㎡와 동소 -3 대지 397㎡, 동소 산**-1 임야 10,861㎡를 제외한 14필지 12,645㎡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자진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예정신고)’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소지인 경기도 파주군 교하읍 ○○리 ***-2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 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8년 이상 보유와 자경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다는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당시의 쟁점부동산 현황으로 양도 당시 현황을 유추하여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하였고, 인근 주민에게 탐문하여 양도 당시의 이용현황을 파악하면서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처분은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농지였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과 부동사중개인이 매수 당시 농지였다고 증명한 확인서, 인근 주민이 농지였다고 한 인우보증, 농산물의 수확을 언급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파주군청에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 파주군청에서 발급한 농지원부 및 농지경작현황을 제출하였는바,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중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