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가치가 없는 주택으로 인해 매수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검인계약서에서 주택을 제외한 것일 뿐으로서, 토지 양도시 주택이 멸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주택으로 인해 매수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검인계약서에서 주택을 제외한 것일 뿐으로서, 토지 양도시 주택이 멸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
○○세무서장이 2003. 7.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27,708,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2. 12. 2.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550.7㎡(공유자 지분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 당시 동 지상주택 139.5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멸시되지 아니하였다면서, 2003. 2. 19.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기 멸시되고 쟁점토지만 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 7. 12.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708,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8. 1. 이의신청을 거쳐 2003. 12. 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말소신청시 철거예정일을 2002. 10. 29. 하여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철거예정일 뿐이고, 실제로는 매수인이 2003. 2. 24. 철거하였으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주택으로 인해 매수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검인계약서에서 쟁점주택을 제외한 것일 뿐으로서, 쟁점토지 양도시 쟁점주택이 멸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1새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쟁점토지 양도계약 체결일(2002. 11. 12.) 이전인 2002. 10. 29 쟁점주택을 철거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에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매매한다는 특약사항이 없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은 쟁점토지 양도시 쟁점주택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멸실하기 전까지 이를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86. 6. 10.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김○○(1992. 6. 20. 사망)으로부터 취득하여 2002. 12. 2. 청구외 김○○(000000-0000000)에게 양도하였음을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과 매수인 김○○간에 2002. 11. 12.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언급은 없이 쟁점토지만을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망부 김○○을 대리하여 쟁점주택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한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를 보면, 철거예정일이 “2002. 10. 29.”이고, 말소사유는 “철거후 매매”로 되어 있다.
5.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62년 지어졌고 3채의 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며, 쟁점주택의 철거전 사진을 보면 폐허상태인 주택 2채와 거주가능해 보이는 주택1채가 “ㄷ"자 형태로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건물이 멸실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수인 김○○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청구외 ○○회사가 작성한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자, 목록형 대장,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위 매수인 김○○의 확인서를 보면, 매수인이 쟁점주택을 2003. 2. 24. 청구외 ○○회사에 도급을 맡겨 철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과 목록형 대장,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외 ○○회사는 2003. 2. 24.자 폐콘크리트 102.61톤과 폐목재 0.1톤을 수집ㆍ운반(처리)하였음이 나타난다.
8. 또한, 당심에서 직접 확인한바, 매수인과 ○○회사는 2003. 2. 15. 쟁점건물 가옥철거공사 및 기타 일체에 대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위ㆍ수탁계약을 하였고, ○○회사는 동 용역을 제공한 뒤 2003. 2. 24.자 매수인에게 공급가액 3,000,000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회사는 200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이 15,936천원인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이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위ㆍ수탁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전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계약 체결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였다면 비록 양도 당시 나대지 상태로 하더라도 1새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대법원 93누125, 1994.9.13 ; 국심92서3324, 1992.10.31 등 같은 뜻)으로서, 처분청은 양도계약 체결일(2002. 11. 12.)로부터 14일전인 2002. 10. 29.에 쟁점주택이 철거되었다고 보았으나, 동 일자는 철거예정일일뿐 실제 철거인은 아니고,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당심에서 직접 ○○회사 등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책은 실제 매수인 김○○이 2003. 2. 24. 철거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에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매매한다는 특약사항이 없다 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주택은 지어진지 40여년 되어 쟁점주택 중 2채가 폐허상태가 되어 있는바, 경제적 가치가 없는 주택으로 인해 매수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쟁점주택을 제외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그렇다면, 쟁점토지 양도시 쟁점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새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서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