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방 1칸만 임차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30세 미만으로서 소득발생없이 별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 장남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판단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아파트를 방 1칸만 임차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30세 미만으로서 소득발생없이 별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 장남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판단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2.9.9 취득(토지는 1989.10.31 취득)한 ○○구 ○○동 ○○번지 소재 점포겸용주택인 대지 330㎡ 및 지상 건물 858.6㎡를 2003.4.15 양도하고서 2003.6.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동 점포겸용주택 중 주택부분인 5층 건물과 그 부수토지(건물 163.1㎡, 토지 62.7㎡으로서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장남 김○○이 2000.4.17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60,560원을 경정하여 2003.10.16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8.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7.9.7경부터 ○○도 ○○시내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같은시에 거주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2001.4.30 전입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맨션 ○동 ○호(이하 “○○맨션” 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가 현재에는 같은시 ○○동 ○○번지 ○○하이빌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김○○은 ○○맨션에서 청구인과 함께 살다가 청구인이 2001.8.2부터 ○○도 ○○시 ○○동에서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시작한 현장의 감독 등의 업무를 위하여 출ㆍ퇴근이 용이하도록 2002.7.18(실제로는 2002.3.7 입주함)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아파트” 라 한다)의 방 1칸을 임차하여 별도 세대주로서 현재까지 청구인과는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1새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거주하였다는 ○○맨션은 청구외 이○○이 최초 분양받아 2001.5.17 전입한 이래 가족 3인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위장전입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별도 주택을 보유하고 미혼인 청구인의 장남은 2002.7.18 ○○아파트에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로서 세대 분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파트를 방 1칸만 임차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30세 미만으로서 소득발생없이 별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 장남 김○○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판단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장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규정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의 형편으로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 4명(처 이○○, 장남, 차남 김○○)은 2001.4.30 ○○맨션에 전입하였다가 장남은 2002.7.18 ○○아파트로 전출하여 2003.11.3 현재까지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등 나머지 3인은 2003.10.24 ○○도 ○○시 ○○동 ○○번지 ○○하이빌 ○동 ○호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3.10.15자 현지 확인복면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그 납세고지서 송달차 ○○맨션에 임한 바, 청구외 이○○이 2001.5.20 청구인의 처 이○○으로부터 동 주택을 최초 분양ㆍ취득하여 2003.10.14 현재까지 그 가족 4명이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은 ○○맨션의 등기부 및 이○○의 주민등록등본상으로도 부합된다.
(2)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아파트에 대한 2002.1.15자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 한○○, 임차인 김○○간 57평형의 아파트 일부를 보증금 30백만원에 2002.3.7부터 24개월간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심에서 임대한 한○○으로부터 수집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임차기간 등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계약서의 내용과 같으나, 청구인의 처(이○○)가 임차인으로서 57평 아파트 전체를 390백만원에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맨션에 거주하고, 청구인 장남은 ○○아파트의 방1칸을 임차하여 별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전세계약서 등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당시 장남을 포함한 청구인의 가족은 ○○아파트 57평 전체를 임차하여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외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화 가입등록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들으로서는 장남이 별도 세대라고 볼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