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라도 세대를 달리 본 사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102 선고일 2004.04.26

주민등록초본상 어머니와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어머니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실제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배제는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7.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640,3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611 ○○○○2차아파트 204동 9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9.07.2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2.06.29.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김○○이 ○○시 ○○구 ○○○동 397 ○○아파트 29동 511호(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1989.07.23. 취득한 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3.07.01.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640,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김○○의 의료보험 혜택과 하시라도 서울에 오셔서 같이 생활하자는 의도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제주도에 사는 큰누이인 청구외 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인이 2003.07.29.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서 보듯 청구인이 제출한 제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의 200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청구외 김○○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며 부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외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 ⑦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9.07.23. 취득하여 2002.06.29.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김○○은 1987.07.03. 쟁점외 아파트를 취득하여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쟁점아파트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없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외 김○○은 1992.12.15. 쟁점아파트 소재지에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과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있음이 청구인과 청구외 ○○○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 ○○○를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이라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김○○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큰 누이인 청구외 김☆☆ 소유의 “제주시 ○○2동 113-6 ○○아파트 204동 205호”에서 청구인의 작은 누이인 청구외 김△△과 거주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김○○이 거주하였다는 제주시 ○○2동 113-6 ○○아파트 204동 205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김◇◇이 2003.06.25. 확인한 거주 확인서를 보면 “김○○은 1995.01.17.부터 2003.06.25.현재까지 제주시 ○○2동 113-6 ○○아파트 2단지 204동 205호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김○○이 다녔다는 천주교 제주교구 ○○성당에서 2003.06.26. 확인한 증명서를 보면 “상기 교우(김○○)는 1995년 4월 30일부터 천주교 ○○성당에 입적하여 교우임을 증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외 김○○이 서울과 제주도간을 이동시 탑승한 비행기록내역에 대하여 대한항공 제주공항 지점장이 확인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김○○이 1997.1월부터 2002.8월까지 아래 [표]와 같이 대한항공 비행기를 탑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아시아나항공 제주국내지점장은 청구외 김○○이 1997년부터 2004.03.29.까지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탑승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 탑승내역 - ┌──────┬──────┬──────┬──────┐ │ 일 자 │ 탑승내역 │ 일 자 │ 탑승내역 │ ├──────┼──────┼──────┼──────┤ │1997.01.17. │ 제주→서울 │1999.09.05. │ 제주→서울 │ ├──────┼──────┼──────┼──────┤ │1997.01.21. │ 서울→제주 │1999.09.12. │ 서울→제주 │ ├──────┼──────┼──────┼──────┤ │1997.02.13. │ 제주→서울 │1999.11.12. │ 제주→서울 │ ├──────┼──────┼──────┼──────┤ │1997.03.25. │ 제주→서울 │1999.11.26. │ 서울→제주 │ ├──────┼──────┼──────┼──────┤ │1997.04.03. │ 서울→제주 │1999.12.27. │ 제주→서울 │ ├──────┼──────┼──────┼──────┤ │1997.07.17. │ 제주→서울 │2000.01.02. │ 서울→제주 │ ├──────┼──────┼──────┼──────┤ │1997.07.28. │ 서울→제주 │2000.03.01. │ 제주→서울 │ ├──────┼──────┼──────┼──────┤ │1957.08.27. │ 제주→서울 │2000.03.05. │ 서울→제주 │ ├──────┼──────┼──────┼──────┤ │1997.10.25. │ 제주→서울 │2000.05.02. │ 제주→서울 │ ├──────┼──────┼──────┼──────┤ │1997.12.26. │ 제주→서울 │2000.05.24 │ 서울→제주 │ ├──────┼──────┼──────┼──────┤ │1998.08.03. │ 제주→서울 │2000.08.25. │ 제주→서울 │ ├──────┼──────┼──────┼──────┤ │1998.08.10. │ 서울→제주 │2000.08.30. │ 서울→제주 │ ├──────┼──────┼──────┼──────┤ │1998.09.02. │ 제주→서울 │2000.10.27. │ 제주→서울 │ ├──────┼──────┼──────┼──────┤ │1998.09.19. │ 서울→제주 │2000.11.05. │ 서울→제주 │ ├──────┼──────┼──────┼──────┤ │1998.11.21. │ 제주→서울 │2001.09.08. │ 제주→서울 │ ├──────┼──────┼──────┼──────┤ │1998.11.26. │ 서울→제주 │2001.09.17. │ 서울→제주 │ ├──────┼──────┼──────┼──────┤ │1998.12.27. │ 제주→서울 │2001.11.15. │ 제주→서울 │ ├──────┼──────┼──────┼──────┤ │1999.01.04. │ 서울→제주 │2001.11.26. │ 서울→제주 │ ├──────┼──────┼──────┼──────┤ │1999.05.30. │ 제주→서울 │2002.07.23. │ 제주→서울 │ ├──────┼──────┼──────┼──────┤ │1999.06.04. │ 서울→제주 │2002.08.02. │ 서울→제주 │ ├──────┼──────┼──────┼──────┤ │1999.07.24 │ 제주→서울 │2002.08.11. │ 제주→서울 │ ├──────┼──────┼──────┼──────┤ │1999.07.28. │ 서울→제주 │ │ │ └──────┴──────┴──────┴──────┘
  • 다) 제주시 ○○○동 314-1 소재 김★★의원 원장 김★★이 2003.06.25. 확인한 확인서를 보면 “상기명 환자(김○○)는 상병(급성상기도염, 어깨관절염좌, 요추염좌)으로 인하여 당 의원에서 2002.02.11.부터 2003.06.25.까지 외래진료 받았음을 확인한다.”라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라) ○○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의사 주○이 작성하여 2002.07.23. 서울○○병원에 접수된 진료의뢰서를 보면 청구외 김○○을 자궁암으로 서울○○병원 박◇◇교수에게 진료의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서울○○병원장이 2003.11.24. 작성한 청구외 김○○에 대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외 김○○은 자궁경부 악성 신생물로 2002.08.15. 서울○○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하여 2002.08.16. 수술을 받고 2002.08.27. 퇴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외 김○○이 청구인과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외 김○○이 청구인과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였다면 청구외 김○○이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동시 서울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이동한 후 다시 제주도에서 서울로 귀환하는 순이라고 할 것이나, 제시된 비행기 탑승내역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항상 제주도에서 서울로 이동 후 한달 내에 서울에서 제주도로 다시 이동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김○○의 거주지가 서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외 김○○에 대한 진료의뢰서 등을 보면 청구외 김○○이 서울○○병원에서 수술 받은 것은 당초 제주도에 소재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의뢰서를 서울소재 ○○병원으로 발부하여 진료가 시작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외 김○○이 1차 진료기관인 제주도 김★★의원에서 장기간(2002.02.11. ∼ 2003.06.25.)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김○○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제주도에 소재한 병원에서 진료후 제주도 소재 병원의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서울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그리고, 청구외 김○○이 거주하고 있다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확인서와 천주교 제주교구 ○○성당의 증명서에서도 일관되게 청구인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거주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에서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하며 동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김○○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