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가건물을 얼마에 취득하였는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100 선고일 2004.04.19

청구인은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시 소유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건 양도소득세 조사시 건물의 취득사실과 관련근거서류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12.22 경락 취득하여 2001.10.25 청구외 장○○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0,000,000원, 취득가액 2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10.29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25,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70,000,000원으로 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956,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 소유의 쟁점토지를 2000.12.22 경락으로 취득하면서 무허가 가건물 14.1㎡(이하 “쟁점가건물”이라 한다)을 제외한 대지만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01.3.28 쟁점토지 지상의 청구외 장○○ 소유의 쟁점가건물을 28,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지형 구조상 건축비 발생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나대지 형태로 양도하였으므로 이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가건물 취득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당시 소유자인 청구외 장○○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건 양도소득세 조사시 쟁점건물의 취득사실과 관련근거서류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가건물을 28,000,000원에 취득하였는 여부
  • 나. 관련법령

1. 이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 소득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동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동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비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0.12.22 ○○지방법원에서 경략으로 취득하여 2001.10.25 청구외 장○○에게 7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나)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할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97-10)이다.
  • 다) 청구인이 2001.3.28 쟁점가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장○○로부터 28,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가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외 장○○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서류로 2001.3.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번호 및 쟁점토지에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공○○이 쟁점가건물에서 청구외 장○○가 여러 가지 물품을 보관 출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2003년 6월경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경매를 위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국제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사 박○○이 2000.4.14부터 2000.4.15까지 조사하여 2000.4.15자로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54,800,000원으로, 제시외 물건인 쟁점가건물은 800,000원으로 합계 55,6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용상태는 “극히 일부는 목재ㆍ알미늄 샷시조 천막지붕으로 알루미늄샷시 제작소 및 창고로 이용중이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며 전체적으로는 주거나지로서 잡종지 성격을 띠고 있음.” 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집행관 김영만이 2000.4.14부터 2000.4.26까지 3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2000.5.1 ○○지방법원에 보고한 부동산 현황 조사보고서의 임대차 관계 조사서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란은 기재된 내용이 없고, 기타란에 “본건 목적물은 공부상 대지이나 현장에 임한 바, 전으로 사용중이며 경작자는 만날 수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가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 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사항은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가건물의 매매대금 28,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청구외 장○○의 요구로 매매대금 중 18,000,0000원은 청구외 장○○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청구외 한○○의 동생인 청구외 한○○의 ○○은행 계좌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0,000,000원을 청구외 유○○으로부터 차용한 1백만원권 자기앞수포 10매를 청구외 장○○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외 장○○는 이를 수령하여 청구외 한○○에 그대로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청구외 유○○의 인적사항ㆍ계좌번호ㆍ수표번호, 청구외 장○○가 2000.5.20 작성한 무허가 건물 매매금 사용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는 달리 대금지급이 청구외 장○○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장○○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청구외 한○○과 한○○의 동생 청구외 한○○에게 지급된 것으로, 매매대금도 쟁점가건물의 평가액 800,000원의 무려 35배로서 쟁점토지의 가격 25,000,000원 보다도 비싼 것으로 되어있다.

  • 라) 한편,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장○○는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섬유공업사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을 1997.8.28 개업하여 2001.12.31 폐업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가건물을 소재지에 샷시 제작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 가)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장○○는 쟁점가건물 매매 당시 ○○시 ○○구 ○○동 ○○번지에서 ○○섬유공업사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쟁점가건물 소재지에는 샷시 제작 또는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감정평가서와 부동산 현황 조사보고서에서도 쟁점가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외 장○○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며, 그 취득금액이 감정평가액 800,000원 보다 무려 35배나 많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5,000,000원 보다 많은 2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도 이건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시는 물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청구인은 쟁점가건물의 취득사실을 전혀 주장한 바 없었고,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대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도 청구외 장○○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 하는 등 쟁점가건물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건물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