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98 선고일 2004.04.26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바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낚시터의 양어장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주문] 고양세무서장이 2003.08.26.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11,200원의 과세처분은

1. 청구인이 2002.07.26. 양도한 ○○도 ○○시 ○○면 ○○리 74-**번지 답 4,251㎡ 중 1,810㎡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17*번지 답 258㎡(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리 -40번지 답 4,251㎡(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같은 리 -42번지 답 1,081㎡(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 같은 리 -41번지 유지 10,805㎡(이하 “쟁점토지④”라 한다), 같은 리 **-3번지 임야 25,626㎡(이하 “쟁점토지⑤”라 한다), 합계 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01.19. 취득하여 2002.07.26. 청구외 권○○에게 양도하고 2002.09.24.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감면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11,200원을 2003.08.26.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토지①은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21년간 벼를 경작한 농지이며, 쟁점토지② 중 일부는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관계로 1983년 무허가주택 30평과 농가창고 25평을 신축한 후 청구인이 계속 거주ㆍ사용하였고, 그 이외의 토지는 채소와 관상수 묘목을 심어 자경을 하였으며, 쟁점토지③은 취득시부터 벼를 경작하다 1998년도 이후부터는 관상수 묘목을 옮겨 심고 빈 공간에는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④는 유지로 청구외 이☆☆에게 1995년부터 2000년 초까지 낚시로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임대기간을 제외하고는 농업용수제공에 사용한 유지이며, 쟁점토지⑤는 지목이 임야이나 청구인 1990년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개간을 하여 양도시까지 관상수 묘목을 재배한 농지임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할 것이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 쟁점토지③은 공부상 답이나 주목등 조경수가 식재된 조림지로 감면농지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④는 유지로 오래전부터 사실상 낚시터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⑤는 공부상 임야로 회양목 등 관상수를 식재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청구외 김◎◎의 확인서외에는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07.26. 청구외 권○○에게 양도하고 2002.09.24.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감면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11,200원을 2003.08.26.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의 증빙서류로 자경사실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조경수식재사실확인서, 쟁점토지 관련 수목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한 8년 이상 보유요건ㆍ농지소재지 거주요건ㆍ8년 이상 직접 경작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3.01.19. 취득하여 양도일인 2002.07.26.까지 실제 벼농사를 지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①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농지원부 등 공부상에는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당심에서 현지확인한바, 쟁정토지①은 쟁점토지④의 유지, 동 유지의 뚝, 동 유지의 수로로 되어 있었고, 동 수로(약 30평)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어 벼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토지는 유지 및 유지의 쪽으로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청구인도 동 수로에 대해 면적이 적어 직접 자경한 사실이 없음(쟁점토지① 근처 농지 소유자가 대리경작)을 당심에 시인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을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지상에 30평의 무허가 주택과 25평의 농가창고(이하 “농가주택 등”이라 한다)를 1983년 신축하여 거주ㆍ사용하였고 그 외 공간에는 관상수 묘목과 채소를 심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②는 공부상에는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당심에서 현지확인한바, 청구인이 거주한 농가주택 등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으며, 농가주택 이외의 일부는 낚시터의 휴게실, 취사장, 주차장 및 공터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농가주택에서는 청구인이 1988.04.07. 이후 계속하여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토지⑤로 등재됨)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가주택 등(181㎡)과 그 부수 토지 1,810㎡(181㎡×10배)는 1세대 1주택[당초 주택(건물)부문은 과세되지 아니함]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그 외의 부분은 낚시터의 휴게실, 취사장, 주차장 및 공터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토지③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소와 관상수를 재배하였다 주장하나, 당심에서 직접 현지확인한바, 쟁점토지③은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낚시터의 양어장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토지④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 모두 유지로서 청구인은 개인용 저수지이나 인근일대의 논, 밭 등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이므로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유료낚시터로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④에 대해 당심에서 현지확인한바, 현지확인 당시에는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았으나, 동 유지에는 약 70여개 낚시좌대와 낚시터를 가로 지르는 임시다리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 유지뚝에 세워진 낚시터 대형 간판, 낚시터 주의간판(낚시터는 수심이 깊고 위험하니 어린이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주시고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37번 국도변에 낚시터 입간판(○○낚시터, 붕어, 자연산 잉어, 토종닭, 오리, 958-****, 700m)이 세워져 있어 낚시터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공지하였다는 점, 동 유지 주변에 낚시터 운영에 필요한 양어시설 3곳, 휴게실 1곳, 취사장 1곳, 취사장소 5곳, 화장실, 우물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 1998년부터 2002년초까지 동 유지에서 낚시터를 운영한 청구외 이☆☆의 진출에 의하면, 동 유지에서 그가 낚시터를 운영하기 전에도 다른 사람(여성)이 낚시터를 운영하였던 사실이 있고, 동 낚시터를 운영하는 기간에는 농사를 위하여 실제로 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은 동 유지의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동 유지가 농사(임야의 묘목은 물공급이 필요치 않음)에 이용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쟁점토지④는 낚시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는 바, 쟁점토지④가 청구인의 묘목과 주변 타인농지에 물을 공급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쟁점토지⑤에 대하여 청구인은 20년 전부터 임야를 개간하여 관상수 묘목을 재배하여 판매해 온 사실이 농지원부, 경기도 ○○시 ○○면장이 발급한 식재사실확인서, 묘목중간상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 ○○시 ○○면장이 1999.01.20. 발행한 조경수실재사실확인서에 쟁점토지⑤ 중 8,000㎡에 4년∼7년 수령의 구상나무 등 950본이 식재된 사실, 농지원부에 2001.2.19. 현재 관상수가 식재되었다는 사실과 현지확인 결과 심리일 현재도 구상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을 판매목적으로 8년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외 김◎◎ 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쟁점토지⑤에서 8년 이상 관상수 묘목을 재배ㆍ판매하였는지를 입증할 만한 임야개간증명과 묘목구입, 재배 및 판매관련 금융증빙자료에 대한 제시가 없어 실제 8년 이상을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② 중 지상의 농가주택 등과 그 부수토지 1,810㎡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 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위 1,810㎡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거나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소득세법 제8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